삼성‧현대‧DB‧KB서 CSM 3조 감소할 때
메리츠는 변동 X…전진법 시 반사이익도

2023년 7월 4일 20:00 대한금융신문 애플리케이션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대규모 장래이익 변동이 예상됐던 금융감독원의 ‘IFRS17 가이드라인’이 메리츠화재에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대한금융신문이 입수한 IFRS17 가이드라인에 따른 손해보험사별 CSM 영향분석에 따르면 메리츠화재는 변동이 거의 없다는 내용을 금감원에 제출했다.

반면 메리츠화재를 제외한 손해보험 빅4에서 발생하는 CSM 감소는 3조원 규모에 달했다. 회사별로는 삼성화재가 5000억원가량 축소되고 △현대해상 9000억원 △DB손보 7000억원 △KB손보 5000억원 등으로 감소한다.
 


보수적 가정했더니 CSM 변동 無


지난 5월 금감원은 IFRS17 재무제표에 보험사가 자의적‧낙관적 가정을 사용하고 있다고 판단, 신제도서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계리적 가정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실손보험의 손해율과 무·저해지 보험의 해지율 가정 등을 보수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골자다.

계리 전문가들은 금감원의 가이드라인과 메리츠화재의 손해율 가정의 보수성이 매우 유사한 수준일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만기 10년 이상의 긴 구조를 가진 보험상품의 특성상 가정이 조금만 변동돼도 CSM이 요동칠 수 있는데 ‘영향이 없다’고 밝혀서다.

업계는 금감원이 영향분석에 전진법 적용을 가정했다는 점도 주목하고 있다. 금감원의 가이드라인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전진법 또는 소급법을 선택 적용할 수 있다.

전진법은 회계상 변동 효과를 당해년도 및 그 이후 기간의 손익으로 인식하는 방식이다. 반면 소급법은 회계 변동을 과거 재무제표에 반영한다. 지난주 열린 금감원과 보험사 선임계리사간 열린 간담회에서 메리츠화재는 삼성화재 등과 함께 전진법 적용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계리 전문가는 “금감원의 가이드라인이 메리츠화재의 가정과 매우 유사하다는 말밖에는 설명이 안된다”며 “홀로 가이드라인으로 인한 변동이 없는 상황에서 모두가 전진법을 적용하게 되면, 메리츠화재는 상당히 유리한 고지에서 새 회계제도를 시작하게 된다”고 말했다.
 


전진법 갑론을박…“회계투명성 의구심”


최근 금감원 가이드라인을 두고 보험사마다 전진법과 소급법 적용으로 나뉘어 갑론을박이 펼쳐지는 건, 전진법이 향후 특정 보험사에 유리하게 흘러갈 수 있어서다. 예컨대 대다수의 보험사의 당기순익과 CSM이 감소할 때, 메리츠화재는 변동이 없어 반사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더욱이 보수적 가정을 사용한 보험사일수록 상당 수준의 배당 재원을 확보해 놓았을 것으로 관측된다. 과거 보험계약에 보수적 가정을 사용하면 보험계약부채는 늘어나고, 자본 내 해약환급금준비금의 규모는 줄어든다.

해약환급금준비금은 배당에서 제외되는 금액으로, IFRS17에서 보험부채가 해약환급금에 미달할 가능성에 대비해 새로 도입됐다. 올 1분기 기준 메리츠화재와 삼성화재의 해약환급금준비금은 각각 약 3000억원으로 현대해상 4조4000억원, DB손해보험 2조1000억원 등과 비교해 압도적으로 낮았다.

미리 배당서 제외되는 금액을 축소해 놓았기에 전진법 적용은 메리츠화재에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전진법 적용 시 타 보험사는 보수적 가정을 자본이 아닌, CSM과 당기손익에 반영해야 한다. 삼성화재가 1조원에 달하는 CSM 감소에도 전진법을 찬성한 건 배당 관련한 손해가 없기 때문으로도 해석된다.

이에 금감원 가이드라인의 전진법 적용이 보험사간 비교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 상황이다. 한 글로벌 회계법인 관계자는 “IFRS17 시행 이후 획일적인 가이드라인 제시로 국내 보험업권이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며 “회계투명성과 신뢰성에 대해 상당한 의구심을 품고 있다”라고 말했다.

대한금융신문 박진혁 기자 pjh@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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