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확한 기준 없이 취합한 자료로
‘최저 보험료·최고 보장’ 등 강조

A보험사에서 법인보험대리점(GA)에 배포한 교육용 자료로 특정 상품 설명에 과장된 표현이 담겨있다.
A보험사에서 법인보험대리점(GA)에 배포한 교육용 자료로 특정 상품 설명에 과장된 표현이 담겨있다.

보험사가 법인보험대리점(GA) 설계사를 대상으로 배포하는 교육자료에 과장·과대설명이 난무해 소비자피해가 우려된다.

4일 대한금융신문이 이달 보험사 31곳에서 GA를 대상으로 배포한 교육용 자료를 전수조사했다.

그 결과 ‘최저 보험료’, ‘최대 보장’ 등 일부 보험사 상품만을 비교하면서 보험료가 가장 저렴하다고 표현하거나, 보장금액이 많다고 강조하는 표현이 담겨있었다.

명확한 기준 없이 GA 몇 곳에서 취합한 자료를 바탕으로 ‘압도적 판매 1위’라는 주관적 해석을 단 보험사도 있었다.

보험사는 준법감시팀 등 내부부서에서 자체 심의를 통해 문제가 될 수 있는 표현 등을 걸러낸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각 사마다 자체 기준만 있을 뿐 정확하지 않은 정보나 과장된 설명을 제어할 강제 수단은 없는 실정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교육용 자료가 광고심의 대상이 아니어서 과장된 표현을 쓴다고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하는 것은 없지만, 설계사들이 판매해야 하는 상품의 부정확한 정보가 제공되고 그걸 기반으로 고객에게 판매를 할 텐데 고쳐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소비자에게 직접 전달하는 광고물에는 과장·과대 표현을 엄격히 제한한다. 지난 2021년부터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 영향이다.

특히 유튜브, 블로그 등에 올라오는 GA업무광고에 대한 심의 규제는 더 강화됐다. ‘싸다, 비싸다’ 등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단정적이거나 과장된 표현이나 지나친 감탄사와 자극적인 표현 등은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대한금융신문 안수교 기자 hongsalami@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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