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금감원 역할은 사후 점검에 한정
계리가정 관리할 독립위원회 설립 필요

2023년 8월 22일 16:30 대한금융신문 애플리케이션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올해 도입된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을 두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보험사의 계리적 판단으로 미래이익을 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현재 사후 점검에 한정된 금융감독원의 역할을 보완하기 위해 사전에 보험사의 계리적 가정을 점검할 독립위원회 설립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22일 국회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입법조사처는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됐다. IFRS17 도입 이후 보험사들의 실적과 관련해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자 국회가 나서는 모습이다.

IFRS17은 원칙주의 회계로 원칙 내에서 회사별 상황에 맞는 자율적인 계리가정과 해석이 허용된다. 보험사의 가정 수립에 따라 보험계약마진(CSM)을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다는 의미다. CSM은 IFRS17서 주요 수익성 지표로 보험사의 장래이익을 나타낸다.

하지만 올 1분기 보험사들이 잇따라 역대급 실적을 발표하면서 이익 부풀리기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다. 회계 전환만으로 수천억원의 순익과 수조원의 장래이익이 발생하는 것이 의아하다는 것.

이후 금감원이 수습을 위해 보험사의 계리가정에 개입하기로 결정하자 논란이 가중됐다. 10여년을 준비한 회계기준에 뒤늦게 가이드라인이 제시되면서 보험업계의 신뢰도를 떨어뜨린다는 지적도 나오는 상황이다.

이에 국회는 금감원의 사후점검 이외에도 선제적인 리스크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해외 사례를 본받아 독립된 위원회를 통해 계리가정 검증을 체계화하고, 자율규제로 보험사가 신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국회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 고치는 것보다 예방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라며 “사전에 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 독립위원회 구성을 심도 있게 검토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 해외에선 규제기관과 독립된 위원회를 통해 보험사 계리가정 전반이 모두 관리되고 있다. 영국의 재무보고위원회, 캐나다의 계리전문직 감독위원회 등이 대표적이다.

앞서 보험연구원에서도 계리검증 관련 독립된 기구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현재 국내 보험사에도 다양한 기관을 통한 자율규제가 이뤄지고 있으나 일관된 관리를 위해선 독립된 위원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IFRS17과 자율규제’ 보고서를 통해 노건엽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시가평가 기반의 새로운 보험회계는 보험산업의 자본 및 이익변동성을 증폭시킬 수 있다”며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시장규율기능 제고를 위해 관리 및 제도보완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금융신문 박진혁 기자 pjh@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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