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31일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고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했다.
금융위원회는 31일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고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했다.

금융당국이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금융위원회 브리핑에서 한시적 공매도 전면 금지안을 발표했다.

내년 상반기 말까지 증시에 상장된 모든 종목의 공매도가 전면 금지된다. 다만 이전의 공매도 전면 금지 때와 마찬가지로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 등의 차입공매도는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공매도 관련 불공정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이번 공매도 금지 기간에 전향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개인과 기관 간 대주 상환기간, 담보비율 등의 차이로 인해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비판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이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차입 공매도와 관련해 개인 투자자의 상환기관은 90일이지만 외국인과 기관은 제한이 없다. 담보비율 역시 개인은 120%로, 외국인과 기관에 비해 높다.

정부는 또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정치권 등에서 요구하고 있는 실시간 차단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도 대안을 검토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논의해 입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최근 글로벌 투자은행(IB)의 관행화된 대규모 무차입 공매도를 처음 적발한 것을 계기로 글로벌 IB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추가적인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적발될 경우 엄정 제재, 적극적인 형사고발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공매도 금지 기간 시장전문가 및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을 조속히 확정, 시행할 계획이다.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할 것을 예상, 갖고 있지 않은 주식을 빌려서 팔았다가 주가가 내려가면 싸게 사서 갚아 이익을 내는 투자 기법이다.


대한금융신문 유정화 기자 uzhwa@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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