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교 "600조 예산 주무르는 '무소불위' 개선돼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소위(예산안조정소위의 작은 소위원회)를 무력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의안번호 2126017)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배 의원은 법적 근거도 없이 여야 원내교섭 단체간 합의를 통해 관행상 유지돼온 소소위를 무력화하는 내용을 개정 법률안에 담았다.
주요내용을 보면 △소위원회·분과위원회 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아닌 회의 형태로 예산안을 심사할 수 없도록 하며 △예산 증감 및 새 비목을 설치하는 경우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나 위원을 통해 공개되는 구두·서면 질의에 근거하도록 하며 △소위원회 심사결과 보고 시에 이러한 변경근거를 함께 보고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배 의원은 예산안 심사과정의 공개성과 투명성 확보를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배 의원은 “여야 거대 양당이 서로 합의했다는 이유로 법적 근거도 없는 소소위를 두고 회의를 공개하지도 않은 상태로 600조가 넘는 국가살림을 결정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며, 이를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배 의원을 대표로 정의당 강은미·류호정·심상정·이은주·장혜영 의원과 민주당 강민정·민병덕·설훈 의원, 무소속 양정숙 의원 등 11명이 공동발의했다.
대한금융신문 이연경 기자 lyk@kbank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