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분석실]
가입 후 47개월 이내 해지 시 지급 이자율
신한 〉국민·우리·하나 〉농협 〉기업 순

[표1]
[표1]

2024년 1월 25일 17:00 대한금융신문 애플리케이션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기업은행이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패널티’를 가장 엄격하게 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간에 따라 정도는 다르지만, 이자가 신한은행의 반토막 수준인 경우도 있다.
 
상대적으로 여유자금이 적은 사회초년생이나 이사·혼인·출산 등 목돈을 지출할 이슈가 많은 청년층은 예·적금 중도해지 가능성이 큰 편이다. 이때 은행은 가입자에게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해 지급 이자를 깎는다.

(관련기사 : 2022년 10월 20일자 보도, [은생돋] 같은 연 4% 예금, 중도해지 이자는 2배 차?)

청년도약계좌 역시 은행마다 기본 만기이율은 같아도 중도해지 땐 납입 기간에 따라 받는 이자가 다르다. [본문 아래 표2 참조]
 
중도해지이율을 잘 따져봐야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데, 대한금융신문이 계산해봤다.

지난 2023년 11월말 기준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월평균 납입액은 56만5000원이다. 또 이전 정부에서 출시한 청년희망적금의 전체 가입자 287만명 중 만기(24개월)을 반절 넘긴 시점까지 80만4000명이 중도해지를 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청년도약계좌 가입 후 매월 50만원을 납입하다 23개월 납입 후 중도 해지한 경우 은행별로 받게 되는 이자를 비교했다.

먼저 신한은행은 23개월 이상 납입 후 해지 시 연 1.57%의 금리를 적용한다. 매월 50만원씩 넣었다고 가정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이자는 18만550원(세전)이다.

같은 조건에서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 우리은행은 연 1.53%(기본이율×90%×경과월수/계약월수), NH농협은행은 연 1.36%(기본이율×80%×경과월수/계약월수)로 산정돼 각 세전 17만5950원, 15만6400원을 받을 수 있다.

IBK기업은행의 경우 연 0.9%(계약기간별 고시금리×20%)로 계산돼 세전 10만3500원의 이자가 책정된다. 신한은행보다 7만7050원(42.6%) 적은 금액이다.
 
35개월로 납입 기간을 더 늘려 계산해보면 신한은행은 62만4750원(연 2.38%), 기업은행은 47만2500원(연 1.8%)으로 15만2250원(24.3%)의 세전 이자 금액 격차가 발생한다.
 
11개월로 따져보면 신한은행은 세전이자는 2만900원, 기업은행은 1만2375원으로 8525원(40.7%) 차이였다.

은행별 중도해지이율에 차이가 나는 건 적용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신한은행은 ‘경과 월수’를 기준으로 1개월부터 60개월까지 세분화한 차등률을 적용한다.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등도 경과 월수를 기준으로 하지만 11개월부터는 만기(60개월) 때까지 같은 차등률 적용하는 데서 차이가 있다.
 
기업은행은 중도해지이율 적용 기준을 ‘납입기간 경과비율’로 삼는다.
 
경과비율 차등 구간을 △10% 미만 △10%이상 20%미만 △20%이상 40%미만 △40%이상 60%미만 △60%이상 80%미만 △80%이상으로 잡았는데, 이 방식을 1년 이내로 만기가 짧은 예·적금에 적용하면 경과 월수를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와 비교해 결괏값이 큰 차이 없으나 만기가 길어질수록 차등 범위가 넓어져 가입자에게 불리하다.
 
만기가 60개월인 청년도약계좌로 단순 계산해봤을 땐 48개월 이상을 납입했어야 기업은행의 중도해지이율이 신한은행과 KB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보다 높게 나온다.
 
청년도약계좌는 유지하면 인센티브가 높은 제도지만 상당수가 중도해지를 택하고 있다. 지난해 6월 출시된 후 넉 달 만에 2만3000명이 중도에 해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청년희망적금 만기 수령자가 현 정부의 청년 정책 금융상품인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탈 수 있는 연계 가입신청 접수가 이달 25일 다음달 16일까지 4주간 진행된다.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기간은 60개월로 청년희망적금(24개월)보다 배 이상 길다.

대한금융신문 안소윤 기자 asy2626@kbanker.co.kr

[표2]
[표2]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