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태원의 쉽게 푸는 자본시장2

법무법인 해광 송태원 변호사
법무법인 해광 송태원 변호사

유료 주식리딩방 영업

인터넷 주식 게시판을 보면 “OO종목 급등 정보 있어요. 연락주세요”라며 핸드폰 번호가 적혀 있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카카오톡 등으로 유료회원들에게 주식정보를 제공하는 주식리딩방 업체들이다. 가입비는 수천만원에 달한다.

주식리딩방은 높은 가입비에도 불구하고 고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짓광고로 투자자들을 현혹해 불법의 온상으로 지목됐다. 

주식리딩방은 높은 수익률을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가입비를 돌려준다고까지 광고하지만, 투자수익률 보장은 자본시장법이 금지하는 불건전영업행위다. 

‘가입비는 부당이득, 반환하라’ 판결

수천만원을 들여 주식리딩방에 가입했는데 손실만 보고 있다면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을까.

약속한 수익률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손해배상을 받기는 어렵다. 투자수익률 보장 자체가 무효기 때문이다.

단, 주식리딩방은 종래 투자자문업 인가를 받지 않았기에 무인가 영업이다. 그 자체가 불법영업인 것이다.

법원은 다수의 판결례에서 ‘카카오톡 단톡방을 통한 주식정보 제공은 단방향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쌍방향으로 특정인에 대한 투자자문’이라고 보고, 유사투자자문업 등록이 아니라 정식의 투자자문업 인가가 필요하다고 판결해오고 있다(서울중앙지법 2023. 9. 20. 선고 2023가단5175381 판결).

법원은 유료 주식리딩방 가입비는 불법영업에 대한 대가로서 무효이기 때문에 모두 부당이득으로 반환돼야 한다고 판결하고 있다. 즉 유료 주식리딩방 가입 피해자는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이제 ‘투자자문업’으로 법개정

종래 법상 주식리딩방은 가입자들에게 일방적으로 투자정보를 제공하고 개별 투자상담을 하지 않는다고 보기에 유사투자자문업자로 취급됐다. 

이들은 투자자문업으로 취급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가입약관상 “일대일 자문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넣기도 했다.

주식리딩방을 유사투자자문업로 규제하는 것은 진입장벽이 낮아 다수의 불건전 업체를 양산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국회는 지난 1. 25.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카카오톡 등 단톡방을 통한 주식리딩방 영업은 투자자문업 인가를 받도록 규제를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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