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익금 상위 5% 이용자
특정 종목 매수 권유 중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
리딩방 미끼일 가능성도

2024년 3월 12일 16:34 대한금융신문 애플리케이션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토스증권의 '주식 고수' 기능이 불법 유사투자자문을 부추긴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13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토스증권의 자체 종목토론방(커뮤니티)에서는 특정 종목을 매수하라는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해당 게시글은 토스 앱에서 어렵지 않게 발견된다. 지난달 23일 한 이용자는 삼성전자 주가에 대해 '욕하지 말고 지금이니 어서 들어오라'는 글을 남겼다.

같은 달 28일 다른 이용자는 제주반도체 주가 등락을 우려하는 게시글에 '그럼 추매(추가 매수)하면 되겠다. 한 번 더 추매'라는 댓글을 달았다.

이밖에 다른 이용자들도 자신의 수익률 또는 매수 내역을 인증하며 투자를 유도하고 있다.

이들은 토스에서 '주식 고수' 배지를 달았다는 공통점이 있다. 주식 고수 배지는 토스 앱 내 실현 손익금 상위 5% 이내 이용자에게 자동으로 부여된다.

토스가 성공한 투자자로 검증해 줬으나, 무인가로 유사투자자문을 행사하고 있는 형국이다.

지난달 금융감독원은 무료로 제공되는 투자 정보가 리딩방 미끼일 수 있음을 경고하기도 했다.

전문가들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본다.

이지은 법률사무소 리버티 대표변호사(금융변호사회장)는 "민생침해 범죄에 많이 나오는 전형적인 사례"라며 "유사투자자문업은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토스 사례는)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강형구 한양대 파이낸스경영학과 교수는 "(주식 고수가) 운이 좋았는지 실력이 있는지 알 수가 없다"며 "여러 번 무작위로 트레이딩을 하면 한 번은 5%에 들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설령 실력이 있어도 타인에게 투자를 권할 만한 윤리와 시스템을 갖추었는지는 별개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이런 행위를 하는 이용자의 배지를 회수하든지 투자유의 경고를 하든지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토스 측은 대가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토스 관계자는 "유사투자자문은 불특정 투자자에게 일정한 대가를 받고 투자조언의 영업활동을 하는 행위를 의미하나, 토스증권 커뮤니티는 이러한 대가 또는 혜택을 주고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배지는 영리성이 없으며 유사투자자문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이를 위반할 경우 커뮤니티 규칙에 따라 이용에 제한을 두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한금융신문 박이삭 기자 gija824@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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