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내역 알리기 전에
공개 동의 절차 거쳐야
무분별 권유 오해 차단

2024년 3월 14일 13:26 대한금융신문 애플리케이션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토스증권이 주식 고수의 무분별한 투자권유에 제동을 걸었다.

주식 고수가 자기의 매매 내역을 알릴 때, 공개 동의 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골자다.

14일 토스증권에 따르면 새로운 커뮤니티서비스 이용약관이 다음달 8일부터 적용된다.

앞서 토스 앱 내 자체 종목토론방(커뮤니티)에서는 특정 종목을 매수하라는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관련기사: 본지 2024년 3월 13일 보도, 토스증권 인증 '주식 고수', 무분별 투자권유 논란>

취재가 시작되자 토스 측은 지난 12일 제10조(투자고수 회원들의 매매경향, 이하 10조) 등 약관 내용을 수정한다고 공시했다.

본래 10조는 '투자고수 회원들이 매매경향을 고객에게 투자 참고자료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였다.

수정된 약관에서는 '해당 회원의 동의를 얻어' 문구가 추가됐다. 주식 고수들이 자기 의지로 매매 내역을 알리게 해 이용자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동시에 토스 측이 투자권유를 방치한다는 오해를 차단하려는 의도도 깔려 있다.

토스 측은 특정 이용자에 대한 '팔로우' 정의도 수정했다. 제2조(용어의 정의) 11항은 '"팔로우"란 회원이 다른 회원의 콘텐츠 게재에 대한 정보를 통보 받기로 선택하는 행위"였다.

토스 측은 콘텐츠 범위에 '내 투자정보'를 명시하는 것으로 약관을 수정했다. 이용자의 자발적인 의지로 특정 회원 매매경향을 파악하도록 하는 조치다.

이와 별개로 토스 측은 주식 고수를 비롯한 '배지' 시스템 재검토를 시사했다.

토스 관계자는 "주식 고수 배지가 해당 이용자를 신뢰하게끔 하는 거 아니냐는 지점을 인지하고 있다"며 "배지 이름과 그걸 부여하는 기준에 대해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대한금융신문 박이삭 기자 gija824@kbanker.co.kr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