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에 의거,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가입자에 대한 손실 배상안을 만드는 것은 금융당국의 업무라고 밝혔다. 

최근 일각에서 홍콩 H지수 ELS가입자의 피해구제 방식과 관련해 손실 배상안 마련의 주체가 금융당국이 아닌 법원이 돼야 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에 대한 반박으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지난 20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금융분쟁이 발생했을 시 합리적인 분쟁조정 기준을 마련하고 필요한 경우 분쟁조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당사자 간의 분쟁을 조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에 대한 법적 근거로 금소법 33조와 36조를 제시했다.   

금소법 제33조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제38조 ‘각 호의 기관, 금융소비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사이에 발생하는 금융 관련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금감원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고 명시하고 있다.

더하여 금소법 제36조에도 ‘조정대상기관과 금융소비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금융과 관련해 분쟁이 있을 시 금감원장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감원은 “최근 다수의 홍콩 H지수 ELS 관련 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국민은행을 비롯한 판매사에 대한 현장검사 및 민원 조사를 실시 중”이라며 “홍콩 ELS 가입자의 피해구제를 위해 여러 방안을 검토하는 등 신속한 분쟁조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한금융신문 이현우 기자 lhw@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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