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분쟁조정기준안 발표
판매사·투자자별 과실 책정해
배상비율 0~100% 세분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홍콩H지수 ELS 분쟁조정기준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박이삭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홍콩H지수 ELS 분쟁조정기준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박이삭 기자)

금융당국이 추정한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액은 5조8000억원가량이었다.

금융감독원은 판매사 배상범위를 0~100%로 세분화했다. 판매사 불완전판매, 투자자 경험, 상품 이해도 등에 따라 셈법이 복잡한 모습이다.

11일 금감원이 발표한 홍콩H지수 ELS 검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1~2월 기준 손실액은 1조2000억원이다.

2월 말 기준 지수(5678p) 유지를 가정할 때 추가 손실 예상금액은 4조6000억원으로, 총 손실 추정액은 5조8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금감원은 지난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되는 등 상품 판매와 관련한 소비자 보호가 대폭 강화됐다면서도, 관련 장치들이 실제 판매 과정에서 충실히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시장원리의 근간인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분쟁조정기준안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기준안은 판매 금융사가 최저 0%에서 최대 100%까지 투자자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배상 기준은 △판매사 요인(최대 50%) △투자자 고려요소(±45%p) △기타 요인(±10%p) 등으로 나뉜다.

판매사 요인의 경우, 적합성 원칙·설명 의무 등 판매 원칙 위반 여부와 함께, 판매 정책·소비자 보호 관리 부실 등에 따라 그 배상비율이 가산된다.

투자자 요인에서는 금융취약계층(고령자) 해당 여부, 과거 ELS 투자 경험, 금융상품 이해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이에 따라 투자자 과실로 판단되는 투자 건은 배상비율이 깎인다.

가산‧차감 항목에서 고려되지 않거나 일반화하기 곤란한 사안은 기타 요인으로 반영된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배상비율은 판매사 책임과 투자자 책임이 종합적으로 반영되도록 했다"며 "판매사는 이 조정기준안에 따라 자율적으로 배상(사적화해)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판매사 배상 등 사후 수습 노력은 관련 법규·절차에 따라 과징금 등 제재 수준 결정시 참작할 방침"이라며 "법적 다툼 장기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최소화되도록 판매사·투자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날 금감원이 공개한 주요 판매사는 은행 5개사(KB국민·신한·하나·농협·SC제일은행), 증권 6개사(한국투자·미래에셋·삼성·KB·NH투자·신한투자증권)다.

대한금융신문 박이삭 기자 gija824@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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