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수단 개발 및 보안강화 지도키로

<대한금융신문=염희선 기자>보험사의 주민번호 수집 관행이 개선된다.

보험사는 고객확인을 위한 주민번호 대체수단을 적극 활용해야 하며 보험계약서상에 주민번호 기재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금융당국 및 보험권의 민관합동TF는 최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업계 개인(신용)정보’ 가이드라인을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주민번호를 과다하게 수집 및 이용하는 보험사의 관행을 개선해 보험소비자의 주민번호 노출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이드라인 적용범위는 보험사 임직원, 모집인, 보험사와 위·수탁관계가 있는 외부직원이 업무처리를 위해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등(이하 고객)의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업무다.

우선 대면거래에서 보험사는 고객 주민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한 주민번호 수집방법을 활용해야 한다. 고객이 직접 전자단말기나 전화 다이얼을 이용해 주민번호를 입력하는 식이다.

모집인이 신분증 사본을 수집할 경우에는 모집인의 단말기로 전자화(예 촬영)해 보험사 내부망에 바로 전송하고 단말기에서는 즉시 파기토록 했다. 또한 모집인이 고객 신분증 사본을 보험사에 전달할 때는 반드시 밀봉해야 한다.

보험상품 계약서나 금융거래에서는 원칙적으로 주민번호 기재가 금지된다. 단 퇴직연금·단체보장보험·여행보험 등 단체성 보험계약과 보험금 지급대출 등 금전거래 관련 절차를 진행할 때, 고객 민원접수 처리 및 금융사고 조사 등은 예외로 한다.

비대면 거래에서는 기존 고객의 본인확인 시 주민번호를 제외한 나머지 고객정보를 이용해야 한다.

주민번호 대체수단인 아이핀을 적극 활용하고 성명,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 등의 고객정보를 이용해 주민번호 이용을 최소화 하는 것이다.

또한 보험사는 비대면 거래 시 주민번호를 수집할 때 보안키패드 기능을 고객에게 제공하고 전화를 이용할 때는 ARS 등 자동화 방식으로 수집하는 등 안전한 주민번호 수집방법을 활용해야 한다.

주민번호를 보관할 때는 암호화하거나 주민번호 뒷자리를 삭제토록 했다. 단 법령에 근거해 고객 본인을 확인하거나 금융거래 증빙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주민번호 뒷자리를 삭제하지 않고 보관할 수 있다.

이 가이드라인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향후 ‘신용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등에 따라 필요하다면 가이드라인 내용을 보완키로 했다.

세부 기준은 가이드라인 시행 이후 신규 수집 및 이용되는 주민번호에 대해 적용하며, 주민번호 암호화 적용대상 및 적용시기 역시 내년 1월 1일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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