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합동TF, 관련 내부통제 방안 마련

위반 모집인 및 대리점 제재기준 담겨

<대한금융신문=염희선 기자>보험사의 고객개인정보 관리 책임이 더욱 무거워졌다.

앞으로 보험사는 보험대리점 및 보험모집인과 공유하고 있는 고객정보관리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 보관해야 하며 대리점과 모집인이 관련 법규와 가이드라인을 위반하면 자체적으로 제재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를 주축으로 한 민관합동 작업반(TFT)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모집인의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내부통제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보험사는 모집인에게 고객개인정보를 제공할 때 ‘개인정보처리 관리대장’을 운영해야 한다.

관리대장은 모집조직에 제공된 정보의 내용, 제공일자, 수량, 수령자, 파기일자 등을 반드시 포함하고 개인정보 동의철회 등으로 보유기간이 만료됐을 때는 즉시 파기하도록 했다.

만약 모집조직이 관리대장을 다른 목적으로 활용한 사실이 적발되면 보험사는 자체 기준에 따라 직접 제재할 수 있다.

또한 보험사는 모집인이 고객과 계약을 체결할 때 적법한 정보를 활용했는지 직접 확인해야 한다.

개인정보입수 제공동의서가 가입설계, 청약 등 단계별로 옳게 작성됐는지를 계약승인 시점에서 확인하고 이후 완전판매모니터링을 통해 개인정보 취득의 적법성 여부를 확인하는 식이다.

모집인의 경우 추가로 보험계약의 개인정보 취득경로를 보험사 전산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대면 및 비대면 채널에서 가족, 지인, 인바운드, 단체계약, 방카 등 어떤 방식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TF는 개인정보 취득경로 검증결과가 사실과 다른 경우 해당 보험사는 모집조직에 대한 재교육과 자체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전했다.

보험사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모집조직 사후관리도 강화된다.

앞으로 보험사는 관련 법 및 가이드라인이 요구하는 개인정보보호를 준수하지 못하거나 점검을 거절하면 모집인과의 계약을 바로 해지할 수 있다.

또한 모집인이 법규 및 가이드라인을 위반하면 보험사는 위반유형, 피해정도, 고의·중과실여부, 사고수습 노력 등을 고려해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상품소개 동의정보를 고객의 의사와 다르게 처리하면 ‘모집정지’, 고객정보를 기재한 인쇄물을 파쇄하지 않고 버렸다면 ‘판매제한’, 사무실 내에 고객정보를 방치했다면 교육을 실시하는 식이다.

이번 방안은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되며 소속 설계사 500인 이상의 법인대리점과 보험사 및 보험모집인에게 적용된다.

업계 관계자는 “보험사가 고객개인정보 관리와 관련해 대리점과 모집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다”라며 “보험사가 이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금융당국의 사후관리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