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이사회결의 무효 가처분 소송 준비

<대한금융신문=김미리내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이 27일 이사회를 열고, 성과연봉제 도입을 결정했다. 노사 간 합의 없이 이사회 의결만을 통한 도입이다.

예탁원은 금융위원회의 ‘금융공공기관 성과중심문화 확산방향’ 권고를 준수해 기본방향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연봉제 대상은 전 직원의 74.8%로 확대되며, 기본연봉 인상률 차등폭은 평균 3%포인트로 적용된다.

성과연봉 비중은 올해 20%에서 30% 이상으로 확대되며, 차등폭은 최소 2배 이상으로 적용한다. 전체연봉 차등폭도 30% 이상 조정되며, 비간부직은 20%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예탁원은 연말까지 노사공동 T/F 및 직원자문단 참여를 통해 모든 직원들의 공감대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세부방안을 설계한다고 밝혔다.

예탁원 관계자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 정부의 성과중시문화 확산 정책에 부합하고 일하는 조직문화 정립을 위해 성과연봉제 도입을 결정했다”며 “전문 컨설팅의 협조를 받아 조직문화를 개선 계획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노조는 노사합의 없이 이뤄진 성과연봉제 도입으로 ‘이사회의결 무효 가처분 소송’을 진행할 방침이다.

예탁원 오봉록 노조위원장은 “회사측이 노사합의 없이 이사회 의결로만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다”며 “다른 금융 공공기관들을 참조해 소송준비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5일 성과연봉제 도입과 관련해 휴가자, 연수자 등을 제외한 노조원 전체 찬반투표 진행 결과 총 359명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338명이 반대표를 던져 94.15%가 도입에 반대했다.

오봉록 노조위원장은 “본래 도입시기가 올해 말까지인데도 6월 대통령 점검에 맞춰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 당국에서 무리하게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민주주의의 절차적 합리성을 무시한 행위”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예탁원 노조는 이사회 결과를 토대로 타 공공기관 및 양대 노총과 연대해 차후 공동보조를 맞춰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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