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피해예방 위한 유사수신행위 개정안 타당”
개정안 통과 시 혐의 사실만으로 공개 발표 가능

P2P대출, 크라우드펀딩, 가상화폐 등 핀테크 기술을 내세운 신종 유사수신행위가 급증하는 가운데 최근 불법자금을 모집한 가상화폐 사이트 운영자가 검거되며 금융당국의 감독조사권 부여 여부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해 12월 29일 김선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은 유사수신행위 정의 확대 및 금융당국의 조사∙감독권한 부여를 골자로 하고 있으며 올해 2월 국회 정무위원회에 상정된 후 정체 중이다.

현행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지난 2000년 제정 이후 실체적 내용에 대한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새로운 금융사기 기법을 포섭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현행법 상 일정한 수익 보장을 약속하지만 원금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는 경우나 원금 보장에 대한 명시적 약정 없이 광고를 통해 자금을 받은 경우는 유사수신행위로 정의내리기 힘든 점이 있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심사한 정무위원회는 “최근 발견되는 유사수신업체들은 대부분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미끼로 불법 자금을 모집한 후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돌려막기수법을 이용해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원금 또는 미리 정한 이익 지급을 표시 및 광고하고 자금을 받는 행위’도 유사수신행위로 확대해 정의하는 것은 타당한 입법조치”라고 판단했다.

금융당국이 유사수신행위 혐의업체를 대상으로 조사·감독 권한을 가지도록 하고, 금융위원회의 조사 권한을 금융감독원에 위탁하도록 한 조항 또한 필요한 조치로 보고 있다.

현재 금융당국은 유사수신행위 감시 대부분을 피해자의 신고와 제보에 의존하고 있으며 유사수신업체가 금감원의 현장 조사를 회피하거나 거부할 경우 기본적인 조사도 할 수 없어 피해 예방과 확산을 방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유사수신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금융감독원장의 신고 또는 직권에 의해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를 회피할 경우 처벌근거를 마련해 유사수신행위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했다(안 제5조의2 신설, 제8조제1항).

심예원 입법조사관은 “현행법상 금융위는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조사권 및 금융거래정보 요구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혐의자에 대한 사전적 조사를 통해 피해를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범죄행위 초기 단계에서 피해자(투자자)에게 약정된 수익금이 지급되는 상황에서는 이들이 범죄를 제보하거나 조사에 협조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금융위에 조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필요한 입법조치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위의 조사 권한을 금감원에 위탁하도록 하는 신설 조항 또한 금융감독 집행업무가 법률상 금융감독원에 배분돼 있고 인력 규모의 차이 등을 고려할 때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지난해 말 기준 197명, 금감원은 1900명의 인력이 배치돼 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사기 범죄가 확인되기 전 혐의만으로도 공개적으로 관련 사실에 대한 발표가 가능해진다.

현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는 금융당국의 조사 이후 위법행위를 예방하는 데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에 대해 “범죄확인 전 단계의 피의 사실을 공표하는 것은 지나친 제재이며 일반적으로 공표제도에서 별도의 심의·의결, 의견제출 절차를 거칠 경우 오히려 신속한 행정조치가 지연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하지만 정무위 측은  “자본시장법의 입법례를 참고해 위법행위 예방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위반사실 공표를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며 “금융위가 정해 고시하는 경우 공표하지 않거나 일부를 제외하고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보완장치를 둘 수 있다"고 말했다.

정무위는 "공표는 유사수신범죄에 대한 처벌과 별도로 실시하는 부가적 조치이므로 본 처벌을 지연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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