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 스즈키(Yuri Suzuki) 변호사

<대한금융신문=박영준 기자> “일본은 자치규제 단체를 통해 암호화폐업자에 대한 감독, 자체 규제 제정, 적합성 판단 등이 이뤄지게 될 것”

대한금융신문은 24일 오후 2시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 3층 페럼홀에서 금융권 관계자 및 핀테크 기업, 가상화폐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FINTECH 2018 암호화폐 시퀀스: 그 진실의 이면’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세 번째 세션에서는 일본 암호화폐 법적 자문분야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보유하고 있는 아트미사카이 법무법인 소속 유리 스즈키(Yuri Suzuki) 변호사가 ‘일본 암호화폐 시장 분석 및 일본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일본은 2016년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자금결제법) 개정으로 암호화폐 챕터가 신설됐으며, 개정된 자금결제법은 지난해 4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자금결제법에서는 암호화폐에 대해 ‘물품을 구입하거나 서비스, 용역을 제공받았을 때 대가의 변제를 위해 불특정인에게 사용할 수 있는 재산적 가치’로 정의하고 있다.

스즈키 변호사는 “이밖에도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구입이나 매각이 가능한 재산적 가치’로 이야기한다. 즉 법정통화와 암호화폐를 교환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암호화폐 시장은 지난해 기준 현물 거래가 12조7140억엔. 레버리지가 가해진 증거금 신용선물거래는 56조4300억엔 수준이다. 이는 대략 다섯 개의 암호화폐를 합한 것으로 대부분은 비트코인 금액으로 추산된다.

거래 규모는 막대한 반면 자금결제법 상 등록된 암호화폐 교환업자는 16개사에 불과한 실정이다.

암호화폐 교환업자에 대한 규제에 대한 이야기도 이어졌다. 일본 정부는 암호화폐 교환업자에 대해 △시스템 관리나 사이버 보완대책 등 내부관리 규제 필요 △최저자본금은 1000만엔 이상 △순자산은 마이너스가 아닐 것 △고객 자산과 자기자산 분리 △외부감사를 통한 재무제표의 외부감사 등의 기준을 세웠다.

스즈키 변호사는 “회계 측면에서도 제도 구축이 진행 중이다. 최근 기업회계 기준위원회에서 발표한 회계처리 지침에서는 암호화폐 교환업자가 예탁자로부터 받은 암호화폐는 시가에 따라 자산으로 계상하고 예탁자에 대한 반환업무를 부채로 계상하는 등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세무에서는 최근 국세청에서 암호화폐의 소득개선 방법을 발표했다. 개인이 암호화폐를 매각해 생긴 이익은 사업소득 등에 기인되서 생기는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으로 구분돼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가 필요하다”며 “보유중인 암호화폐를 매각하면 그 매각금액과 암호화폐 취득가격간 차이가 소득금액이 된다”고 말했다.

스즈키 변호사는 최근 발생한 코인체크 넴(NEM)의 유출사건 사례를 통해 금융당국의 대응도 함께 언급했다. 지난 1월 26일 발생한 580억엔 상당의 넴코인 유출 이후 일본 금융청은 코인체크에 대한 업무개선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후 암호화폐교환업체에 대한 시스템 리스크관리 보고를 요구하고 코인체크 및 유사업체에 대한 현장실사를 진행했으며, 7개사에 대한 업무개선 명령 및 2개사의 업무정지 명령이 내려졌다.

스즈키 변호사는 “코인체크와 같은 유출사건은 고객의 예치자산을 횡령하는 행위와 외부해킹 등에서 비롯된다. 일본 금융청은 보안대책을 중시하고 있다. 장부작성이나 고객과 이용자의 자산 분리 등 다각도의 대응을 암호화폐 교환업자에게 요구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만 암호화폐 사업자간 공통된 보안 대책은 표준화되지 못하고 있다”며 “ 때문에 암호화폐협회가 보안 대책을 만드는 등의 대책이 강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향후 일본의 암호화폐 관련 금융행정에 자치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스즈키 변호사는 “얼마전 사단법인 일본 암호화폐교환업협회가 출범했다. 앞으로 이 단체 통해 자체 규제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금융당국이 인정한 자치규제단체가 되면 암호화폐 교환업자에 대한 감독이나 회원사에 대한 법령준수사항 조사도 할 수 있다. 암호화폐교환업의 적합성이나 취급하는 암호화폐의 적절성 판매 기준도 협회가 제공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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