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투, 유권해석부터 판매까지 앞장
판매보수 늘면 투자자 비용증가 우려도

<대한금융신문=강신애 기자> 하나금융투자를 시작으로 은행·증권사 등 펀드판매사의 사모펀드 운용보수 수취가 가시화되고 있다. 앞으로 사모펀드 투자자들은 펀드 운용으로 발생한 실적도 판매사에게 떼어줘야 한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하나금융투자가 판매하고 있는 사모펀드의 판매 규약에 ‘판매보수 특례’ 항목이 편입 돼 있다.

판매 규약에는 ‘판매회사는 판매회사보수와는 별도로 투자신탁(펀드)의 운용실적에 연동해 판매보수를 추가로 취득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판매 보수금액은 초과수익금액에 5%의 보수율을 곱한 금액이다. 초과수익금액은 보수계산기간 마지막 날의 펀드평가액에서 취득가액의 1.05배를 곱한 가액을 뺀 나머지를 말한다. 마이너스 수익이 났다면 초과수익금액은 없다.

판매보수 특례는 금융위원회가 사모펀드 판매 시 성과보수를 자산운용사 뿐만 아니라 판매사도 받을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으면서 생겨났다.

하나금융투자는 금융위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6조제4항, 제249조의8제1항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했고, 금융위는 지난 2월 사모펀드 판매사도 성과보수를 받을 수 있다고 답변했다.

이후부터 하나금융투자를 비롯한 일부 판매사는 자산운용사에 성과보수 특례를 펀드 규약에 명시한 상품을 요구·판매하고 있다. 그간 성과보수는 펀드를 직접 운용한 자산운용사들만의 몫이었다.

금융투자업계에선 판매사의 성과보수 수취가 투자자의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자본시장연구원 김종민 실장은 “법안 적용이 활성화 될 경우 자연히 판매보수가 늘어나게 될 것”이라며 “자산운용사와 판매사 간 다툼은 차치하고, 투자자 입장에선 비용 증가 등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비대칭적인 성과보수 산정 구조도 문제로 지적된다. 하나금융투자의 판매보수 특례를 살펴보면 펀드 운영에 손실이 나더라도 잃을 것이 없다. 초과수익금액 산정에 있어 보수율을 곱하는 최소값을 마이너스가 아닌 0원으로 책정해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마이너스수익에 대한 패널티를 둔 대칭적 성과보수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성과보수 체계는 그대로 두고 판매회사가 가져가는 판매수수료를 줄이는 방법도 대안으로 제시된다.

하나금융투자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유권해석을 통해 성과보수 수취가 위법이 아님을 밝혔다”며 “법의 테두리 내에서 고객 자산 관리 및 수익률 증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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