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 송현지 전문관

<대한금융신문=이봄 기자> 금융위원회가 법 개정을 통해 마이데이터 사업자 지정 대상과 업무범위를 명확히 할 계획이다.

대한금융신문은 13일 오후 2시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 3층에서 금융권 디지털금융부서 실무자 및 핀테크, 금융 IT업계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핀테크 2018] 대한민국 디지털금융의 도전과 과제’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첫 번째 세션인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 방안’에서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 송현지 전문관은 “오는 4분기 TF(태스크포스)를 마련해 마이데이터 사업 세부 추진 방안을 마련하고 올해 안으로 신용정보법 개정 작업을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법 개정을 통해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금융위는 신용정보법상 '신용조회업'과 마이데이터사업자를 명확히 구분할 예정이다.

송현지 전문관은 “신용조회업은 개인의 신용상태를 평가해 제3자에게 제공하는 업무로 규정해 마이데이터 산업과 구분할 것”이라며 “일부 업체에서 마이데이터 서비스 라이센스를 갖게 되면 개인정보를 외부에 판매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오해하지만 기본적으로 신용조회업과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구분돼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고객 인증정보를 직접 활용하는 스크린 스크래핑 방식의 정보제공은 유예기간 이후 금지된다.

송현지 전문관은 “기종 정책에서도 언급했듯 스크래핑 방식은 일정 유예기간 이후에 금지할 계획”이라며 “이는 스크래핑 기술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가 직접 저장하고 개인정보에 접속하는 기술을 제한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마이데이터 산업에 참여할 수 있는 사업자 대상도 검토하고 있다.

송현지 전문관은 “핀테크 스타트업은 당연히 참여할 수 있지만 금융회사. 금융지주 자회사의 참여 가능 여부는 아직 검토 중”이라며 “금융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해상충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 이해상충 문제 방지 방법을 따져본 뒤 허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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