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전문 CB제도 도입해 신용평가
금융소외계층도 중금리 대출 가능해져

<대한금융신문=문지현 기자> “상환 능력이 있고 신용에 대한 태도가 올바른 사람이라면 제도권 금융이 이를 포용해줘야 하는 것이 올바르고 선진화된 금융이라고 생각한다”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 이한진 과장은 ‘신용정보산업 선진화 방안’ 도입 취지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번 선진화 방안에는 신용정보업과 관련된 규제를 전반적으로 완화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한 새로운 업종을 도입하겠다는 금융위의 강한 의지가 담겨있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신사업인 개인상업자 전문 신용평가사(CB)와 청년·주부 등 금융이력 부족자의 신용평가를 위한 비금융정보 CB사 도입을 추진한다.

금융위는 개인사업자 CB 설립에 필요한 자본금을 50억원으로 설정했으며 개인사업자 정보를 이미 확보하고 있는 카드사에 개인사업자 CB업 겸영도 허용할 방침이다. 개인사업자들이 전문CB사를 통해 신용등급을 받으면 부동산담보대출 위주의 대출 관행을 혁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청년·주부·노령자 등 금융이력 부족자의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비금융정보 전문 CB사도 설립된다. 비금융정보 CB사는 대출·예금·카드납부내역 등 금융정보 외에 통신·전기·가스 요금납부, 온라인 쇼핑 내역,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정보를 활용해 개인신용을 평가할 수 있다.

금융위는 비금융정보 전문 CB의 자본금 요건을 최소 5억원으로 낮추고 금융기관 출자의무(50%)도 배제했다. 단 통신사 등 업무를 통해 취득한 정형 정보를 활용하는 비금융 정보 전문 CB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20억원이 필요하다.

금융위는 CB산업 허가체계도 정비했다. 크게 개인CB, 개인사업자CB, 기업CB로 구분하고 기업CB의 경우 기업정보조회업, 기업신용등급제공업, 기술신용평가업 등으로 세분화했다.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개인CB 및 개인사업자CB 영업을 원할 경우 별도로 등록해 허가를 받아야 하며 기존 신용평가사 또한 금융위에 등록해 신 CB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또한 CB 시장 육성을 위해 빅데이터 업무를 허용해 소상공인 마케팅전략 수립이나 상권분석, 다양한 대출모형 개발 등 데이터 기반 업무가 가능해진다.

단 금융위는 CB업에 대한 지배구조 및 영업행위 규칙을 강화한다. 개인CB업에 대해선 최대주주 자격심사제도를 도입해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인 개인 1인에 대해 2년마다 금융관련법령, 공정거래법 등 위반 여부를 심사한다.

또 대량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해야 하는 만큼 정보 유출에 대비해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신용정보 관리 및 보호인은 명확히 할 예정이다.

이 과장은 “개인 CB업의 자본금 요건을 크게 낮춘 만큼 사업계획 타당성 및 사업 아이디어가 허가를 내리는데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이 될 것”이라며 “기존 CB도 개인 및 개인사업자 CB업에 진출할 수 있지만 새로운 아이디어로 국민들에게 큰 편의성과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혁신적인 신CB사가 등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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