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가맹점 93%에 우대수수료율 적용

연매출 500억원 초과 가맹점 수수료 인상

 

<대한금융신문=이봄 기자> 정부와 여당, 금융위원회가 신용카드 수수료 우대 구간을 기존 연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마케팅 비용 산정방식도 개선해 500억원 이하 가맹점의 수수료율은 2% 이내로 유도하는 반면 500억원 초과 가맹점 수수료는 2% 이상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카드수수료 개편 방안을 확정했다.

금융위는 카드수수료 적격비용을 재산정한 결과, 자금조달 비용, 대손비용 하락과 원가산정방식의 합리적 개선을 통해 카드업계에 1조4000억원의 인하여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 중 현 정부 출범 후 이미 추진된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 확대, 개인택시사업자 및 결제대행업체 이용 온라인사업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제외하면 카드사의 순 인하여력은 8000억원 수준이다.

금융위는 내수부진과 비용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차상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비용부담을 완화하는데 수수료 순 인하여력을 집중 배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연매출 5억원 이상 10억원 이하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현행 약 2.05%에서 1.4%로 낮아진다. 금융위는 19만8000여개 가맹점의 연간 수수료 부담액이 평균 147만원 경감될 것으로 추정했다.

연매출 10억원 이상 30억원 이하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현행 약 2.21%에서 1.6%로 낮아진다. 이에 해당하는 가맹점 4만6000여곳의 연간 카드수수료 비용은 평균 505만원 낮아진다.

체크카드 또한 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우대 수수료율 적용구간을 30억원까지 확대한다. 연매출 5억~10억원 및 10~30억원 구간 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은 각각 약 0.46%포인트(약 1.56%→1.1%), 약 0.28%포인트(약 1.58%→1.3%) 인하한다.

대형 가맹점의 제외한 매출액 500억원 이하의 일반 가맹점에 대해서는 카드사 마케팅 비용 부담 차등화를 통해 현행 2.2% 수준에서 0.2~0.3%포인트 내린 평균 2% 이내가 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다만 연매출 5억원 이하의 영세‧중소가맹점의 카드수수료율은 현행 (영세 0.8%, 중소 1.3%)를 유지하기로 했다. 그동안 이뤄진 카드수수료 인하 조치가 매출 규모가 작은 영세, 중소가맹점에 집중되고,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공제에 따라 현행 영세 중소가맹점은 실질 수수료 부담이 거의 없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는 이번 카드수수료 개편 방안 시행으로 전체 가맹점의 93%에 달하는 250만개 가맹점이 우대수수료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연매출 5억∼30억원의 약 24만 차상위 자영업자는 연간 약 5200억원 규모(가맹점당 평균 214만원)의 수수료 부담이 낮아진다. 매출액 500억원 이하의 일반 가맹점(약 2만개)도 2% 이내의 수수료율 적용을 통해 약 1850억원(가맹점당 약 1000만원)의 수수료부담 경감 효과가 발생한다.

금융위는 카드사의 고비용 마케팅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과도한 부가서비스 축소를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내년 1월까지 마련하고, 카드사 부수업무로 컨설팅 업무를 허용하는 등 경쟁력 제고 방안도 중장기 과제로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위 최훈 금융산업국장은 “신용카드 사용으로 특히 포인트, 할인, 무이자 할부 등 소비자들이 누리는 부가서비스가 연회비의 7배 이상 수준”이라며 “카드업계의 수익성에 맞게 상품 출시 전부터 수익성을 면밀히 분석해 과도한 부가서비스가 카드상품에 탑재되는 일이 없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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