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처럼 상장 논의, 활성화까진 어려워
한 목소리로 “장기투자 비과세펀드 도입”

<편집자주> 공모펀드 시장의 침체기가 길어지고 있다. 투자자들의 외면이 계속되는 사이 공모펀드 시장은 상장지수펀드(ETF)로 대체되는 양상이다. 정부는 투자자들의 대표적인 간접투자수단인 공모펀드를 활성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상황을 전혀 반전시키지 못하고 있다. 대한금융신문은 금융당국이 추진해 온 공모펀드 활성화 방안과 펀드시장을 살펴본다.

2023년 9월 1일 17:40 대한금융신문 애플리케이션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공모펀드의 전성기는 언제였을까.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의 2008년을 꼽는 이들이 많다. 판매망이 넓은 은행을 중심으로 적립식 펀드가 대중화되고, 신흥국 증시가 급등한 데다 해외주식에 대해선 매매차익 비과세 제도가 시행됐던 시점이다.

12년이 지나 금융당국과 금투업계는 공모펀드를 살리기 위한 방안 마련에 분주하다. 올해에도 금융투자협회,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등은 공모펀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 중 논의가 본격화된 건 ‘공모펀드 상장’(장외 펀드의 장내화)이다. ETF처럼 한국거래소에 상장, 거래할 수 있도록 해 환매 절차와 편리성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공모펀드는 개별종목 주가에 따라 거래 가격이 움직이는 ETF와 달리 특정 일자 기준가로만 매수나 환매가 가능해 변동성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업계는 공모펀드 활성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실질적인 활성화 방안일 지에 대해선 회의적인 분위기다. 운용역이 종목 비중을 조절하는 액티브ETF와 큰 차이점이 없어서다. 치열한 액티브ETF 경쟁에서 그 틈새를 공모펀드가 파고들 수 있는가 하는 우려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려면 ‘장기투자 비과세펀드’의 도입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많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과거 공모펀드가 재형저축(재산형성저축)으로 인기를 끌었던 것처럼 세제혜택이 필요하다"며 "제도 개선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했다.

이외에도 주식형 공모펀드가 세제 혜택을 부여받은 사례도 있다. 금융위기의 파고가 높던 2008년 10월 정부는 주식형펀드 장기투자에 대한 세제를 지원했다. 이 조치는 한시적으로 적용됐고 당시 한국 증시를 뒷받침했다.

단기간 내에 공모펀드에 세제 혜택이 포함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결국 세제 혜택을 결정하는 건 기획재정부기 때문이다. 공모펀드 비과세를 논하려면 금융투자 세제 전반을 살펴야 하는 만큼, 공모펀드 활성화를 논의하는 테이블만으론 한계가 있다.

서유석 협회장이 취임 초 정체된 공모펀드시장 활성화를 추진하고 장기투자 세제 혜택을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겠다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공모펀드는 주식·채권 등 자산을 직접 거래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투자자들을 위한 수단이다”며 “정부가 실질적인 의지를 보이려면 세제 혜택이 현실적인 답”이라고 말했다.


대한금융신문 유정화 기자 uzhwa@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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