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이후 명퇴자 0명
인건비 부담에 신규채용↓

KDB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의 직원 가운데 책임자급(과장 이상 중간관리자로서 임원은 제외) 절반을 훌쩍 뛰어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열악한 명예퇴직 조건에 구조조정 퇴로가 막혀 인사 적체가 심해졌다는 평가다.

2일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산업은행·기업은행·수출입은행 등 국내 국책은행의 지난해 말 기준 일반정규직 총임직원 수는 1만3963명이다. 이 중 책임자급이 8006.75명으로 57.34%의 비중을 차지했다.

통상 공공기관은 정규직 직원을 급수별로 나눈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1~6급, 수출입은행은 G1~G3으로 구분하며 이 가운데 4급 이상과 G2 이상이 조직의 허리 역할을 하는 책임자급으로 분류된다. 

연차가 쌓여 임금이 높은 책임자급 비중의 증가는 곧 인건비 부담으로 이어진다.

3개 국책은행 중 기업은행은 임직원 9861명 중 책임자급이 60.98%(6014명)로 비중이 가장 높았다.

산업은행은 책입자급 비중이 54.55%(3005.5명 중 1639.75명)이었는데, 이는 과장 대우 직원 수가 별도로 공시되지 않는 일반직B군을 제외하고 계산한 것으로 이를 합치면 기업은행과 마찬가지로 60%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지난 2022년 말 기준 하나은행(38.85%)이나 NH농협은행(51.58%) 등 시중은행 대비 높은 수준이다.

시중은행이 비대면 영업채널 활성화 등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더욱 빠르게 몸집을 줄이고 있는 만큼 격차는 더 벌어질 전망이다.

국책은행은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 방침으로 인해 명예퇴직(희망퇴직) 제도를 시중은행 수준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처지다.

기획재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국책은행 희망퇴직금은 월평균 임금의 45%를 기준 급여로 삼고, 여기에 퇴직까지 남은 잔여기간의 절반을 곱해 금액을 산정한다. 지금 받는 임금의 4분의 1가량만 희망퇴직금으로 지급한다는 뜻이다.

임금피크제를 선택하면 임금이 줄어들지만, 남은 기간에 절반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다.

국책은행 직원은 임금피크제보다 받을 수 있는 돈이 적은 명예퇴직을 선택할 이유가 없다. 실제 국책은행에선 지난 2015년 이후 단 한 명의 명예 퇴직자도 발생하지 않고 있다.

문제는 신입 채용 규모에 미치는 부정적 여파다.

공공기관은 임금피크제를 통해 절감한 인건비로 기종 정원 외의 신입 직원을 추가로 채용하는 별도정원제를 운용해야 한다. 책임자급 직원이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이 돼 별도정원이 생길 때까진 신입 채용 여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에 국책은행의 최근 몇 년간 신입 채용 규모는 들쑥날쑥이다.

3개 국책은행은 지난 2021년 453명의 신입 행원을 뽑았고, 2022년엔 603명으로 규모를 늘렸다가 2023년엔 463명으로 다시 규모를 줄였다.

한 국책은행 관계자는 “같은 직급의 선임자가 팀장, 파트장의 직책을 각각 맡아 팀원이 2명의 관리자를 모시는 경우가 부지기수”라며 “노조 차원에서 정부에 희망퇴직 조건 개선을 꾸준히 요구하고 있지만 녹록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한금융신문 안소윤 기자 asy2626@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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