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키움증권)
(사진=키움증권)

키움증권은 22일부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무료신고대행 서비스’ 신청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키움증권에서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이 기본 공제 금액인 250만원을 초과한 고객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는 22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키움증권의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는 매년 해외주식 거래에서 발생한 양도소득 세금 신고 의무로 인한 고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키움증권이 세무법인과 제휴해 세금 신고를 대행 해주는 서비스로 지난 2016년부터 매년 진행하고 있다. 

서비스 대상 고객은 타 증권사의 양도내역까지 무료로 합산해 주는 ‘타사합산 신고대행 서비스’ 역시 신청할 수 있다. 

타 증권사에서의 거래내역이 있는 고객은 타 증권사의 인장이 찍힌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내역 파일을 첨부해 키움증권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해외주식 매매로 발생한 손익 합산금액이 연간 기본공제액인 250만원을 초과하는 투자자는 양도소득세(22%) 과세 대상자로 매년 5월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 해야한다. 

대한금융신문 이현우 기자 lhw@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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