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NH투자증권 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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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이 '탄소배출권 거래 중개 시스템 도입 시범사업자'로 단독 선정됐다.

25일 NH투자증권에 따르면 올해 시범사업자 선정에 따라 탄소배출권 거래 중개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후 내년 상반기부터 배출권 할당대상 업체 등 시장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위탁매매를 시작한다.

탄소배출권 위탁매매는 탄소배출권 할당대상 업체들이 한국거래소 시스템에 직접 참여해 거래하는 현행 시스템을 증권사 홈트레이딩시스템(HTS)에 편입하는 제도다.

환경부는 지난 2월 해당 제도를 시행하고자 사업 참여자 모집공고를 냈고, NH투자증권이 시범사업자로 선정됐다.

증권사를 통한 탄소배출권 매매가 가능해지면서, 할당대상 업체들은 거래 편의성을 얻는 동시에 시장 정보에 쉽게 접근하는 등 다양한 이점을 얻게 된다.

향후 탄소배출권 연계 금융투자상품이 출시되면, 배출권 위탁매매 제도와 더불어 시장 참여자 확대·시장 활성화 등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박건후 NH투자증권 클라이언트솔루션본부 대표는 "거래 참여에 제도 제한이 있었던 배출권 시장이 이번 위탁매매 제도를 기점으로 성숙한 금융시장으로 재편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당사는 해당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해 배출권 제도의 모범 사례가 되도록 일조하겠다"고 밝혔다.

대한금융신문 박이삭 기자 gija824@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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