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한다는 것의 의미

#공장서 출하된 강관을 4.5톤 화물차서 창고로 운송한 망인은 창고 입차 후 강관을 고정하던 로프를 푸는 순간 쏟아져 내린 강관에 깔려 심각한 두부손상으로 사망했다. 유족은 보험사에 화물차 운행으로 인한 사고라며 자동차 상해보험금 전액 지급을 청구했다.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보험사는 자동차에 기인해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는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한다는 것을 말하고, 이는 자동차의 용도에 따라 그 구조상 설비된 각종의 장치를 각각의 장치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여기서 로프는 구조상 설비된 각종의 장치가 아니라는 이유였다.

망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 약관은 자동차상해사고를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쟁점은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한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고, 용법에 따른 사용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여부다.

법원의 판단은 이렇다. 올해 5월 26일 선고한 2022가단5050973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다.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한다는 것은 자동차의 용도에 따라 그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각종의 장치를 각각의 장치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한편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른 사용 이외에 그 사고의 다른 직접적인 원인이 존재하거나, 그 용법에 따른 사용의 도중에 일시적으로 본래의 용법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위 용법에 따른 사용이 사고발생의 원인이 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면 역시 자동차의 사고라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창고에 위 화물차를 정차시켜 놓은 채 화물차의 용도에 따라 그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장치인 ‘적재함 연결고리’에 묶여 있던 로프를 풀던 중 그 로프로 고정·결박되어 있던 이 사건 각 강관 중 일부가 쏟아져 내려와 충격하는 바람에 사망한 경우로서, 전체적으로 위 용법에 따른 사용이 사고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바, 운행 중의 사고라고 봄이 타당하다.”

엄밀히 말하면 로프는 분리가능하다는 점에서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장치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로프 사용으로 인한 사고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로프는 화물차 적재함에 실려 있는 강관이 훼손되지 않고 안전하게 운반되도록 고정하는 용도로 사용되므로 화물차 적재함의 용법대로 사용하는 데에 필수적으로 수반된다고 볼 수 있다.

강관이 쏟아지지 않도록 로프로 단단히 묶는 것은 로프 자체는 화물차의 설비나 장치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로프만을 따로 분리해 볼 것이 아니라 로프와 적재함을 포함해 전체적으로 보면 적재함의 용법에 따른 사용의 하나라고 평가될 수 있는 것이다.

법원은 자동차의 용법에 따른 사용의 범위를 넓게 보는 추세다. 다음은 대전지방법원 2017년 6월 16일 선고 2017나101124 판결이다.

차량 옆면에는 바닥에서부터 크레인으로 오르내리기 위한 철제 사다리가 부착돼 있었다. 망인은 사다리를 이용해 올라가 차량에 부착된 크레인을 구동, 차량에 실려 있던 물건을 하역한 직후 사다리를 타고 내려오려다가 왼발을 잘못 디뎌 바닥으로 추락했다.

판결례는 이 사안에서 차량에 부착된 부수장치인 철제 사다리를 이용해 지상으로 내려가던 중 망인의 과실이 경합해 발생한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차량의 용법에 따른 사용이 사고발생의 원인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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