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영 법무법인 시공 보험전문 변호사
최수영 법무법인 시공 보험전문 변호사

#좌측 유방암 진단을 받은 김씨는 좌측 유방의 전절제술 및 감시림프절 생검술과 함께 항암화학치료 및 방사선치료를 받았다. 이후 요양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으며 항호르몬제인 '타목시펜'을 복용하기 시작했다. 이에 김씨는 암 입원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거절했다.

보험사의 거절 사유는 이렇다.

△타목시펜은 항호르몬제일 뿐 항암제로 볼 수 없고 △타목시펜을 복용하는 경우 입원이 필수적이라거나 이를 위한 면역 회복이 필요하다고 볼 수 없고 △입원치료 당시 그 외에 유방암 관련 약 처방이나 치료 등을 받지도 않았다는 등이다.

즉,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거나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는 것이다.

쟁점은 요양병원에 입원 시 어떤 경우에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입원에 해당하는 지 여부다.

법원의 판단은 이렇다. 의정부지방법원의 2021년 11월 19일 선고 2020가합51594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다.

“보험약관의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입원'은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기 위한 입원으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암 자체 또는 암의 성장으로 인하여 직접 발현되는 중대한 병적 증상을 호전시키기 위한 입원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암이나 암치료 후 그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을 완화하거나 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한 입원까지 이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타목시펜은 항호르몬치료제로서 유방의 에스트로겐 수용체에 작용하여, 에스트로겐이 에스트로겐 수용체에 결합하는 것을 차단하고, 다른 물질(타목시펜)의 결합을 통해 암의 재발 및 전이를 예방하기 위해 투입하는 것이다. 위와 같은 타목시펜의 효능을 고려할 때 피고에게 타목시펜 투약의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이나 타목시펜 자체가 항호르몬치료제를 넘어 항암치료제 자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위 판결례는 암의 증식(성장)을 억제하는 치료는 암 세포 자체의 성장을 억제하는 치료까지 한정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암 치료는 크게 수술, 항암제, 방사선 치료로 나눈다. 이를 3대 표준 치료라고 칭한다. 

이를 대체하거나 보완하는 항암대체요법과 보완요법 중 암 세포 자체의 성장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경우는 암 치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항암치료제의 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는 압노바 주사제다. 이 주사제는 방사선이나 항암제 치료 시의 구토감 등 힘든 부작용을 경감시켜주는 효과 외에도 암 세포 자체의 크기를 줄이는 효과도 있다.

항호르몬 치료는 암세포 자체를 제거하거나 암세포 자체의 증식을 억제하는 치료법은 아니다.

대부분의 유방암 세포는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에 의해 성장하고 증식한다고 여겨진다. 이러한 유방암 세포는 세포질 속에 에스트로겐 수용체(Estrogen Receptor)를 가지고 있어 이 수용체와 에스트로겐이 결합해 암세포를 성장시킨다고 알려져 있다. 

이 수용체에 에스트로겐 대신에 다른 물질 (타목시펜)을 결합시켜 암세포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암세포가 재발했다는 보통의 의미는 암세포 자체를 제거했는데, 다시 발생했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런 의문은 여전히 존재한다. 제거해 더 이상 존재하지 없던 암세포가 다시 발생한 것일까. 아니면 눈에 보이는 암세포는 제거했는데, 보이지 않은 잔존 암세포가 다시 살아난 것일까. 

암의 완치 여부는 쉽게 판별할 수 없다. 눈에 보이지 않은 잔존 암세포를 전제한다면, 이 암세포가 성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항호르몬 치료 역시 항암치료의 하나로 이해될 수도 있다. 

암의 치료기술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 암 세포 자체를 표적으로 하는 것 외에 암 세포 내의 세포질을 공략하는 치료법이 기술의 발전에 따라 표준 치료법의 하나로 자리 잡는다면, ‘암의 직접 치료 목적’의 해석 역시 달라질 수밖에 없다. 

항호르몬 치료가 암 치료목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지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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