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영 법무법인 시공 보험전문 변호사
최수영 법무법인 시공 보험전문 변호사

#김씨는 갑상선 호르몬검사가 정상이고 주변의 정상 갑상선 조직과 방사선학적으로 뚜렷이 구별되는 단순 결절인 비독성 단순갑상선 결절 진단을 받고, 갑상선 고주파절제술을 받았다. 김씨는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손해사정 및 의료자문을 거쳐 ‘갑상선 고주파절제술이 필요한 상태에 있지 않아 절제술에 관한 보험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이 사건 보험 약관은 수술의 정의에 관해 ‘수술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에 절단, 적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하며, 흡인, 천자 등의 조치 및 신경 BLOCK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쟁점은 수술을 통한 치료의 필요성이다. 즉 갑상선 고주파절제술을 통한 갑상선 결절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다.

법원의 판단은 이렇다. 지난해 11월 2일 선고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나60689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다.

“수술을 통한 치료의 필요성 판단은 주치의 또는 치료의사의 판단에 전적으로 기속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관점에서 평가할 때, 수술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판단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에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하고, 다만, 환자를 직접 진료한 의사인 주치의가 수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위 판단은 그 자체로 수술의 필요성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이를 부인하는 상대방이 수술의 필요성에 의심을 품을 수 있을 정도의 반증을 하여야 한다.”

“김씨는 초음파 검사 및 액상흡인세포검사 후 당일 비독성 단순갑상선결절로 진단을 받고 곧바로 갑상선 우엽의 1cm 미만(최대 0.528)의 결절들에 대해 고주파절제술을 받은 점, 1cm 미만의 결절들의 경우에는 미용상의 문제나 증상을 유발하기가 쉽지 않고, 일반적으로 초음파 경과관찰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커지는 2cm 이상의 양성 결절의 경우에 증상이나 미용적 또는 임상적 문제에 따라 고주파절제술을 시행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인 점, 그 결절의 위치나 크기가 작은 사정 등에 비추어, 초음파 검사를 통해 경과를 추적 관찰하는 것이 일반적인 치료방법에 해당하며, 내원 당일 세포검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바로 고주파절제술을 시행한 것은 일반적인 치료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주파절제술의 치료적응증은 절대적으로 정할 수 없다. 환자의 증상과 상태에 따라 고주파 절제술이 필요하다는 치료의사의 구체적인 치료방법에 관한 판단이 그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존중돼야 한다.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에 비춰 고주파절제술을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것으로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9. 7. 선고 2022가단5169204 판결을 들 수 있다.

위 판결례는 △고주파 절제술을 받기 1주일 전에 환자가 목의 이물과 피로 통증을 호소했다는 점 △초음파검사결과 발견된 갑상선 결절은 우측 갑상선엽에 위치하고 크기는 9.7*10.7*20.5㎜ 정도인 점 △초음파 이미지 등 의무기록으로부터 확인되는 갑상선 결절의 크기, 모양, 위치에 비춰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은 결절로 인한 증상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 △갑상선 결절의 크기와 위치, 원고의 상태, 진료기록, 갑상선 양성 결절의 의학적 치료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고주파 절제술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봤다.

치료는 증상개선을 위해서 시행된다. 증상에 따라 추적관찰, 약물치료, 주사치료, 수술적 치료 등을 받을 필요성이 정해진다. 갑상선결절이라는 진단만으로 증상의 정도에 상관없이 고주파절제술의 필요성이 일반적으로 인정될 수는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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