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영 법무법인 시공 보험전문 변호사

 

최수영 법무법인 시공 보험전문 변호사
최수영 법무법인 시공 보험전문 변호사

#망인은 공황장애, 불안장애, 중증 우울증,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계속 정신과 진료를 받아온 중 모텔 테이블 위에 번개탄을 피워놓고 하의 속옷만 입은 채로 천장을 바라보며 침대에 누워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경찰은 타살 등 범죄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

유족은 망인이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것이므로 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했다. 보험사는 망인의 자살은 고의 사고이거나 정신질환에 따른 사고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이 사건 보험약관에는 보장하지 아니한 손해로 △피보험자의 고의사고와 △피보험자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의 경우로 정하고 있다.

쟁점은 우울증 및 불안장애 등에 따라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충동자살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이 면책되는 지 여부다.

법원의 판단은 이렇다. 의정부지방법원 2023년 9월 14일 선고 2022가단125843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다.

“자살은 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절단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행위를 의미하고,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그 사망은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서 보험사고인 사망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면책약관에서 피보험자의 정신질환을 피보험자의 고의나 피보험자의 자살과 별도의 독립된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러한 면책사유를 둔 취지는 피보험자의 정신질환으로 인식능력이나 판단능력이 약화되어 상해의 위험이 현저히 증대된 경우 증대된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손해는 보험보호의 대상으로부터 배제하려는 데에 있고 보험에서 인수하는 위험은 보험상품에 따라 달리 정해질 수 있는 것이어서 이러한 면책사유를 규정한 약관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공정성을 잃은 조항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만일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에 의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고 이로 인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위 면책사유에 의하여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의무가 면제된다.

위 판결례는 정신질환을 피보험자의 고의나 피보험자의 자살과 별도의 독립된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에 그 의미가 있다.

망인은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와 정신불안성 인격장애로 인한 절망감, 무력감 등으로 자살의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됐다.

양극성 정동장애는 대표적인 감정적 장애 질환이다. 질병 특성상 기분이 비정상적으로 고양되는 것과 관련된 다양한 증상을 일으키는 조증과 우울증이 독립적으로 또는 혼합돼 나타난다.

이 병에 걸린 환자의 10~15% 정도는 대개 자살하고, 30~40%는 자해를 하며 일반적으로 양극성 장애는 만성적이어서 완치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것이 의학적인 상식이다.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치는 병적인 충동자살이 정신질환 등에 해당해 면책되는 경우 유념할 점 이렇다.

병적인 충동자살 이전에 불안감과 우울증이 발병한 사실 외에 자살 사고 당시 망인의 불안감과 우울한 상태가 망인의 행위를 지배하거나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압도할 정도의 수준에 이르러야 한다는 점이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