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 실패 시 3조 매물 획득

2024년 01월 12일 14:30 대한금융신문 애플리케이션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태영건설 워크아웃(기업 재무개선 작업) 사태로 글로벌 사모펀드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RR)가 꽃놀이패를 쥐게 됐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태영건설은 이날 채권자협의회 96.1%의 동의를 얻어 워크아웃 개시가 가결됐다.

이에 따라 태영건설 금융채권자협의회는 오는 4월 11일까지 모든 금융채권에 대해 상환이 유예된다. 단,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1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실사 및 평가 결과 태영건설의 정상화 가능성이 인정되고 계열주 및 태영그룹이 자구 계획을 충실하게 이행한다고 판단되면, 산은은 실사 결과를 토대로 기업개선계획을 수립해 협의회에 부의하고 의결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자구안 계획<사진>에 따라 태영그룹은 이달부터 에코비트 매각에 돌입한다. 에코비트는 종합환경기업으로, 시장에서 기업가치가 3조원에 달하는 알짜 매물이다.

KKR은 에코비트 지분 50%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1월에는 TY홀딩스 회사채 4000억원을 연 13% 이율로 전량 매입하면서 나머지 50%를 담보로 잡았다.

앞서 태영그룹과 KKR은 지난 9일 에코비트 지분 100% 공동 매각 합의를 맺었다. 시장에선 태영건설 워크아웃이 국가적 사안인 점을 감안해 KKR이 힘을 보탠다는 평가가 나왔다.

그러나 매각이 성공할지는 미지수다. 에코비트 공동 매각의 전제 조건은 태영건설의 순조로운 워크아웃이다.

채권단은 태영그룹이 내놓은 자구안이 이행되지 못하면 언제든 워크아웃을 중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채권단은 지난 9일 입장문을 통해 “계열주와 태영그룹이 약속한 자구 계획 중에 단 하나라도 지켜지지 않거나 실사 과정에서 대규모 추가 부실이 발견될 경우 워크아웃 절차가 중단될 것”이라고 밝혔다.

만약 워크아웃이 무산돼 기업회생(법정관리)에 들어갈 경우 KKR은 주주 간 계약에 따라 에코비트를 몰취할 수 있다.

또 태영건설이 만기도래한 재무를 갚지 못해 연대보증을 제공한 TY홀딩스에 디폴트(채무 불이행)가 발생해도 에코비트는 KKR로 넘어간다.

한편 KKR은 5200억달러의 자산을 보유한 세계 2위의 사모펀드다. 한국에서는 지난 2014년 OB맥주를 인수해 5년 만에 4배의 수익을 내고 매각한 바 있다.

대한금융신문 이연경 기자 lyk@kbanker.co.kr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