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제 리딩방, 정식 투자자문업 인정
불법행위 시 금융당국 검사 권한 확대

국회 본회의장 전경(사진=국회의사당).
국회 본회의장 전경(사진=국회의사당).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정식 투자자문업 범위에 포함되면서 금융당국의 검사 권한이 확대된다.

2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26399)이 전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활용해 유료 회원제로 영업할 수 있는 자를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업자로 한정하는 게 골자다.

주식 리딩방은 금융위원회가 정식 허가한 금융회사가 아닌 유사투자자문업자나 일반 개인 등이 운영하고 있다. 리딩방 운영자들이 금융 전문성과 투자자 보호장치 등이 사전에 검증되지 않았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개정안에 따라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임원을 변경하는 경우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같은 업체가 임원을 바꿔가면서 시장에 다시 진입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개정안은 또 손실보전 및 이익보장, 수익률 허위 표시 등을 금지했다.

신고 규정 등을 위반해 과태료 또는 과징금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당국이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신고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도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법안 발의를 통해 주식 리딩방에서의 불법 상황 발생 시 금감원의 검사 및 제재 권한이 확대된다"며 "시장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한금융신문 이연경 기자 lyk@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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