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 자회사 편입 및 자본시장법 개정안 때문”

삼성화재 사옥 전경 (사진=삼성화재)
삼성화재 사옥 전경 (사진=삼성화재)

삼성화재가 지난 1분기에 이어 상반기 실적발표회(IR)에서도 자사주 매입 등 밸류업 정책에 관한 구체적인 발표를 피했다.

앞서 전분기 IR에서 올해 중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겠다 말했지만 현시점에서 이 또한 확답을 주지 못했다.

14일 김준하 삼성화재 경영지원실장 부사장은 이날 오전 열린 2024년 상반기 삼성화재 IR에서 “밸류업 정책 발표 시기와 관련해 시장에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검토사항이 있고 이 검토가 끝나는 대로 공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IR에서 밸류업 정책에 대해 여러 질문이 이어졌지만 삼성화재는 구체적으로 답변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 1분기 IR에서 삼성화재는 킥스(K-ICS) 비율 50%분의 초과 자본을 주주환원과 국내사업 리스크 테이킹 및 글로벌 사업확대에 활용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면서 이에 따른 일환으로 그간 소극적으로 임해왔던 자사주 매입소각을 검토 중이라고 발표했다.

김 부사장은 밸류업 정책 발표가 늦어지는 것에 대해 “(자사주 매입이) 삼성생명 자회사 편입 이슈와 하반기 중 시행될 예정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자본시장법)’ 일부개정안으로 인해 검토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관련해서 삼성생명은 삼성화재의 지분 14.98%를 보유 중인 최대주주다. 자사주 매입소각을 통해 주식 총량이 줄어들어 지분 보유량이 15%를 초과할 경우 자회사로 편입된다.

개정안을 통해 신설될 자본시장법 시행령 176조의2 제6항에 따르면 주권상장법인이 최근 사업연도말 기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 자기주식을 보유한 경우 자기주식 보유에 관한 보고서(자기주식 보유 현황, 자기주식 보유 목적, 추가 자기주식 취득계획, 자기주식 소각 및 처분계획 등을 포함한다)를 작성해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밸류업 공시 시점이 올해 안으로는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에 삼성화재는 이 또한 확답을 주지 못했다.

김 부사장은 “정부의 밸류업 공시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이 자율공시를 권고하는 수준”이라며 “이에 언제까지 발표하겠다라는 언급을 지금 자본 등이 확정되지 않은 단계에서 확정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분기 IR 당시 김 부사장은 “금번 발표된 자본정책은 올해 결산 결과에 따른 주주환원 때 적용을 목표로 하고 있기에 당연히 올해 결산 이후 주주환원에는 반영될 것”이라면서 “올해 결산에 반영하려면 하반기 중 모든 게 확정되고 발표돼야 투자자들의 혼선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한금융신문 한지한 기자 gks7502@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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