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중심지 지원센터 별도 기관 분리안 재발의
김한규 의원 “금감원장의 해외 IR 동행 불합리”
2024년 09월 12일 17:00 대한금융신문 애플리케이션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 산하의 금융중심지 지원센터를 별도 기관으로 분리하는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금융중심지법)’을 재발의했다.
1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전날 금융중심지법 개정안(의안번호 2203932)'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여러 의원의 우려와 지적에도 불구하고 이복현 금감원장이 지속으로 감독 대상인 금융기관장들과 해외 투자설명회(IR)에 동행하고 있다”라며 “22대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 감독과 지원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의 감독 대상인 금융기관의 대표들과 해외 IR에 동행하는 것이 감독기관의 장으로서 부적절할 뿐 아니라 이해 충돌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 원장은 역대 금감원장 중 최초로 금융기관장들과 해외 IR에 동행했을 뿐만 아니라, 작년 두 차례 해외 순방에 이어 올해도 미국, 독일, 스위스를 다녀온 바 있다.
개정안은 금융중심지법에 따라 금감원 산하에 있는 금융중심지 지원센터를 금감원이 아닌 기관에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중심지 지원센터는 지난 2008년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금감원에 설치됐다. 외국 금융사의 국내 진입과 국내 금융사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고, 국내의 금융업 영위와 관련된 애로를 해소한다는 목적이었다.
현재 센터장은 금감원 부원장이 겸임한다는 방침에 따라 이세훈 수석부원장이 맡고 있다.
총 20명의 인원으로 출범해 금융위 국장 1명을 지원단장으로 두고, 부센터장 1명 외에 기능별로 △외국사지원팀 △해외진출지원‧홍보팀 △금융환경개선팀 등으로 구성됐다.
일각에서는 금융중심지 지원센터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감원 국제업무국이 지난 2월 발표한 ‘제6차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르면 국내 금융회사 해외점포 수 및 자산·이익 규모는 꾸준히 확대되고 있으나, 그 상대적 비중은 아직 낮은 수준이다.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점포 수는 지난 2015년 396곳에서 2022년 490곳으로 늘었지만, 국내은행 총자산 중 해외점포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21년 기준 6.7%에 그쳤다.
또 금감원은 서울·부산에 국내·외 금융회사가 입주하고 있으나, 금융연관 산업과의 시너지 등 금융생태계 조성 및 외국계 지역본부 유치 등이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현재 국내 진출 외국계 금융사 중 한국 본사를 둔 곳은 총 167개로 서울에만 164개가 모여 있다. 서울을 제외하고는 부산과 인천, 경기 일산 각 1개씩에 불과하다.
한편 박재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월 금융위로부터 제출받은 금융중심지 예산안에 따르면 올해 금융위가 편성한 예산은 총 4억원이다.
관련 법이 시행된 2008년 최소 금액으로, 지난 2022년까지 매년 6~7억원을 편성한 데 비해 대폭 줄었다.
대한금융신문 이연경 기자 lyk@kbank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