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고양·광주 등 개소 예고
새 제도 경과조치 없다면
적기시정조치 대상인데
신사업 제한 등서 특례

KDB생명이 요양산업 신규 진출을 예고했다. 지난해 새 지급여력제도(킥스·K-ICS) 도입 후 보험금 지급능력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지만, 경과조치 덕분에 신사업 진출에 제한이 없었다.

업계는 KDB생명이 요양산업에 진출한 것에 대해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요양산업 특성상 설비 구축 등 초기비용 부담이 큰데 반해 필요 자본을 본업인 지급여력비율 개선이 아닌 신사업에 사용한다는 점에서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9일 KDB생명은 요양서비스 산업 부수업무를 신고했다. 내년 3월 중 경기도 고양시와 광주광역시에 주간보호센터를 개소해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KDB생명의 요양사업 진출은 킥스비율 경과조치 적용이 없었다면 불가능했다. 올 상반기 기준 KDB생명의 경과조치 적용 전 킥스비율은 55.8%다. 이 기간 생명보험 22개사 중 푸본현대생명(10.3%) 다음으로 낮은 수준이다.

킥스비율 50%라는 건 보험계약자 모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 이중 절반만 지급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KDB생명은 지난해 킥스 도입 후 매분기 100% 미만을 이어오고 있다.

킥스비율이 100% 미만일 경우 적기시정조치 대상으로 신규업무 진출 및 신규출자가 제한된다. 금감원은 킥스비율 150% 이상을 유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KDB생명의 경과조치 적용 후 기준 킥스비율은 155.4%로 금감원 권고치를 웃돈다. 적기시정조치 적용 유예 신청사이기도 하다. 즉, 경과조치가 없었다면 적기시정조치 첫 번째 단계인 경영개선권고 대상이다. 

현재 요양산업에 진출했거나 진출을 예고한 보험사는 KB라이프와 신한라이프, 삼성생명, 하나생명 등으로 주로 자본력이 우수한 대형사 및 금융지주 계열사다. 킥스비율은 △삼성생명 201.5% △신한라이프 235.5% △KB라이프 299.2% △하나생명 111.7% 등이다.

KDB생명의 수익성 또한 낮은 수준으로 본업의 영업력 제고가 절실한 상황이다. 올 3분기 기준 영업이익률(당기손익÷총수익)은 3.1%로 업권 평균(22개사 기준 3.8%)보다 0.7%포인트(p) 낮다. 이익을 기록한 생보 19개사 중에서는 네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KDB생명은 요양산업이 보험사 경영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요양산업 초기 추가적인 인력 채용 및 물적설비 구축 등 일부 비용이 필요하나 보험업과의 회계 구분을 통해 경영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영업이익률은 보험사의 보험영업이익을 포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 금감원의 경영실태(RAAS)평가 내 수익성 평가 부문 중 하나다. 미국 보험감독청에서도 보험사의 수익성을 평가하기 위한 감독정보 지표로 사용하고 있다.

대한금융신문 한지한 기자 gks7502@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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