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0개 증권사 ATS 미가입
1억원 가입비 낮춰달라 했지만
“중소형사만 가입비 절감 불가”

서울 여의도 넥스트레이드
서울 여의도 넥스트레이드

2025년 3월 6일 14:06 대한금융신문 애플리케이션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대체거래소(ATS)인 넥스트레이드가 국내 중소형 증권사를 회원사로 끌어안지 못한 채 출범했다.

중소형사들이 ATS 관련 비용에 부담을 느낀 탓인데, 넥스트레이드는 중소형사만 골라 비용을 절감해 줄 순 없다는 입장이다.

6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국내 38개 증권사 중 넥스트레이드 거래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증권사는 넥스트·리딩투자·상상인·우리투자·유화·KIDB채권중개·코리아에셋·흥국·DS투자·KR투자증권 등 10개사다. 모건스탠리·골드만삭스 등 국내에서 영업 중인 34개 외국계 증권사 역시 넥스트레이드를 이용하지 않는다.

단 우리투자증권의 경우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을 개발 중인 까닭에 넥스트레이드 거래에 참여하지 않은 것이다. 우리증권은 이미 넥스트레이드에 가입했고 넥스트레이드의 모의 거래 테스트에도 참여한 상황이다.

나머지 9개 국내 증권사는 개인투자자 점유율이 낮거나 전문·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만 영업한다는 특징이 있다. 우리투자증권처럼 거대 금융지주를 모기업으로 둔 것도 아니다.

이와 관련해 한 중소형사 관계자는 “넥스트레이드 가입비와 더불어 수십억원에 달하는 전산 비용에 부담을 느꼈다”며 “넥스트레이드의 최대 주주인 금융투자협회를 통해 가입비 인하를 요청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현재 넥스트레이드가 각 증권사에 요구하는 가입비는 1억원이다. 프리·애프터마켓뿐 아니라 정규시장에도 참여하는 증권사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다. 프리·애프터마켓에만 참여하는 증권사의 가입비는 5000만원이다. 넥스트레이드 회원규정에 따르면 넥스트레이드에 가입 승인을 받은 뒤 가입비를 납부할 경우 추후 가입비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9개사 중 상상인증권은 시장 상황을 보고 가입 여부를 판단한다는 입장이다.

넥스트레이드 측은 중소형사를 위해 가입비를 낮출 수 없다며 선을 긋고 있다. 넥스트레이드 관계자는 “넥스트레이드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대형사 회원에게나 중소형사 회원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된다”며 “서비스의 퀄리티가 똑같은데 회사에 따라 가입비를 달리 책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넥스트레이드는 외국계 증권사의 거래 참여 가능성을 열어둔 실정이다. 지난달 넥스트레이드는 ‘FIMS(Foreign Investment Management System)’를 회원사로 설정해 모의 거래 테스트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FIMS란 금융감독원이 코스콤에 위탁 운영 중인 외국인 투자 관리 시스템으로 외국인투자자의 국내 주식 투자 현황을 종합적으로 모니터링한다.

대한금융신문 박이삭 기자 gija824@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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