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시 조기중단 가능성도
24년 동양‧ABL 합산 킥스 139%
건전성 고려하면 유지도 가능

금융위원회가 우리금융지주의 동양‧ABL생명 자회사 편입을 조건부 승인하며 우리라이프(가칭)가 출범을 앞두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합병 후 ABL생명의 지급여력(K-ICS‧킥스)비율 경과조치 적용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배당을 위해 경과조치 조기중단 가능성이 있으나 건전성 우려도 커진다. 건전성을 고려해 신생 법인에도 ABL생명 자본분에 한해 경과조치를 적용할 수도 있다.

7일 ABL생명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경과조치 적용 전과 후 킥스비율은 각각 111.8%, 153.7%다.

이 기간 동양생명의 킥스비율은 155.5%다.

킥스비율 경과조치는 지난 2023년 신제도 도입에 따라 보험사에게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사전신고 시 최장 10년간 지급여력금액(가용자본)과 지급여력기준금액(요구자본) 증가를 점진적으로 인식하고 적기시정조치 등을 유예하는 일종의 혜택이다.

당시 생명‧손해보험 전체 53개사 중 ABL생명을 비롯해 19개사가 신청했다. 합병 후 경과조치 적용을 중도 신청하지 않는다면 업계 최초로 조기중단 회사가 된다.

경과조치 적용사의 경우 배당성향이 기준비율(보험산업 전체의 직전 5년 배당성향의 50%)을 초과하면 경과조치 기간이 줄어드는 패널티가 부과된다. 이를 고려하면 우리금융 입장에서 배당수익을 위해 경과조치 조기중단을 고려할 수 있다.

문제는 경과조치가 없으면 출범 초기부터 건전성 우려가 커진다는 점이다. 경과조치 적용 전 기준 동양생명과 ABL생명의 가용자본과 요구자본을 단순 합산하면 킥스비율은 139.2%다. 현행 권고치는 물론 향후 완화될 권고치(130%)에도 근접한 수준이다.

올 1분기에만 시중금리 인하와 더불어 보험부채 할인율 강화 등이 겹치며 보험사 전반의 킥스비율 하락이 예고된 만큼 향후 130%도 미달할 가능성도 크다.

예컨대 1분기 킥스비율(잠정치)을 발표한 타 금융지주 계열 생보사의 경우 직전분기 대비 10%포인트(p) 이상 하락한 바 있다.

건전성을 고려해 경과조치를 유지할 가능성도 있다. 킥스제도상 경과조치를 적용 중인 회사를 인수·합병하거나 보험계약을 인수한 경우 인수·합병한 회사에 대해 적용 중인 경과조치에 한해 중도신고 가능하다.

이 경우 ABL생명에 해당하는 자본에만 경과조치 적용이 가능하다. 경과조치 조기중단 후에도 예외적으로 경과조치를 다시 신청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경과조치 적용 여부는 회사의 판단에 따라 선택 가능하다”며 “합병 대상사의 경과조치 적용에 따른 배당성향 준수 기준은 별도 마련된 규정이 없어 추후 상황에 따라 살펴야될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ABL생명 관계자는 “향후 경과조치 적용 여부는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전했다.

한편 금융위는 지난 2일 서울정부청사에서 8차 정례회의를 열어 우리금융의 동양·ABL생명 자회사 편입을 조건부 승인했다.

우리금융은 지난해 8월 중국 다자보험그룹으로부터 동양생명 지분 75.34%를 1조2840억원에, ABL생명 지분 100%를 2654억원에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이후 지난 1월 금융당국에 인수 승인 심사를 신청했다.

대한금융신문 한지한 기자 gks7502@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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