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불신임 발의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규약 위배사항 아냐…해임안 상정 불가능”
해임 투표 중단에 정유석 위원장 직무 재개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사진=금감원).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사진=금감원).

2025년 05월 27일 16:30 대한금융신문 애플리케이션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위원장 해임에 대한 투표 추진이 중단되며 노조 내부 갈등이 해결되지 않은 채 일단락됐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유석 금감원 노조위원장에 대한 불신임안(해임안) 가처분신청에 대해 법원이 전날 ‘인용’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28일로 예정된 정유석 노조위원장에 대한 불신임안 투표 절차가 중단된다.

당초 금감원 노조는 오는 28일 정유석 노조위원장에 대한 해임안을 상정해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위원장으로서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등 노조 활동에 충실히 임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관련기사 : 2025년 5월 22일 본지 보도, 금감원 노조 내부 균열…노사 갈등 여파>

법원은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채권자(정유석 노조위원장)에 대한 2025년 5월 2일자 ‘노조위원장 불신임 발의의 효력’ 및 이에 따른 ‘채권자의 노조위원장 직무 및 권한 행사 정지의 효력’을 각 정지한다”고 밝혔다.

또 “채무자인 정보섭 금감원 노조 대표자(노조 수석부위원장)는 5월 28일로 예정된 노조위원장 불신임 의결 투표 절차를 진행해선 안 된다”라며 “소송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앞서 조합은 지난달 임시대의원대회의 소집 요구에 정유석 노조위원장이 늦게 응답한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대의원대회는 노조 최고 의사결정 기관이다.

법원은 조합이 요구한 일정에 법상 정해진 기한이 없었던 점을 짚으며, 조합이 제시한 희망 일자(2025년 4월 29~30일)로부터 과하게 지체되지 않은 열흘 내에 노조위원장이 소집 요구를 이행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조합이 제기한 ‘노조위원장과 고위 간부 간 갈등’ 문제에 대해서도 법원은 “조합 내부의 갈등이 보여지긴 하지만, 노조 위상이 실추돼 노조위원장 해임안을 상정할 정도의 사안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현재 정 위원장은 금감원 사내 게시판과 조합원들, 투표를 주관하는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법원의 인용 결과를 통지한 상태다.

금감원 노조 측은 “가처분 인용 사실을 전달받았다”면서도 “향후 대응 계획에 대해선 정해진 바 없다”고 일축했다.

일각에서는 임단협 해결이 답보 상태인 만큼, 내부 갈등 역시 당분간 해소되지 않을 거란 우려가 나온다.

한 금감원 관계자는 “가장 중요한 처우 개선 문제가 엮여 있어 노조 갈등이 쉽게 봉합되긴 어려울 것”이라며 “차기 원장이 취임해 임단협을 재개하기 전까지는 진전을 기대하기 힘들다”고 내다봤다.

대한금융신문 이연경 기자 lyk@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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