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계가 장애인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비대면 가입절차를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증권사 비과세종합저축 계좌는 총 39만8000개로 고령자・장애인 등을 중심으로 신규 가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65세 이상 고령자 계좌가 36만1000개(90.7%)로 가장 많으며 영업점 방문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계좌는 3만2000개(8.1%) 수준이다.

비과세종합저축계좌는 고령자・장애인 등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자산증식을 지원하기 위한 대표적인 세제지원 상품으로 이자·배당소득 세율인 15.4%(지방세 포함)에 대해 과세가 면제된다.

해당 상품은 2014년까지 ‘생계형저축’과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분리·운용되고 있었으나 2015년부터 한도를 통합하여 ‘비과세종합저축’으로 운영돼 왔다.

다만 비과세종합저축을 취급하는 대다수 증권사가 영업점 방문 가입만 허용하고 있어 장애인 등의 불편 민원이 지속됐다.

현재 23개사 중 삼성증권·우리투자증권·키움증권 등 3개사만 비대면 가입이 가능한다. 고객이 증빙서류를 우편・전자우편・문자메시지(SMS) 등으로 증권사에 제출하면 담당 부서에서 진위확인 후 가입 처리를 한다.

같은 계좌를 취급중인 20개사(87.0%, 한국증권금융 포함)는 가입 시 영업점 방문을 요구한다. 고객이 가입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준비해 영업점을 방문하면 영업점 직원이 진위확인 후 가입 처리를 한다.

이에 금감원은 금융투자협회·증권업계와 적극 논의를 진행했고, 각 증권사는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비대면 가입절차를 마련할 방침이다. 우선 영업점 방문 가입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비대면 가입을 허용하되 단계적으로 적용대상 확대·가입절차 고도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적용대상은 65세 이상 고령자, 기초수급대상자, 국가·독립유공자 등으로 확대되며 가입절차는 공공마이데이터 등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고도화된다.

오는 4분기부터 준비된 증권사 중심으로 순차적으로 개시하고 내년까지 비과세종합저축을 취급 중인 모든 증권사가 장애인 비대면 가입절차를 구축할 예정이다.

회사별로 보면 DB증권·iM증권·KB증권·교보증권·신한투자증권·한국증권금융·케이프투자증권 등 7개사가 올 4분기 가입절차 구축을 끝낸다.

내년 상반기에는 NH투자증권·SK증권·대신증권·메리츠증권·미래에셋증권·신영증권·유안타증권·하나증권·한국투자증권 등 9개사가 가입절차 구축을 완료한다. 같은 해 하반기에는 다올투자증권·유진투자증권·한화투자증권·현대차증권 등 4개사가 가입절차 구축을 마친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장애인 등이 금융투자 서비스를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사항을 지속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대한금융신문 박이삭 기자 gija824@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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