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김미리내 기자>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으로 규제완화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도드-프랭크(Dodd-Frank)법안’ 폐지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트럼프가 그동안 연설을 통해 은행권 규제 법안인 도드-프랭크법안 폐지를 주장해 온데다, 상·하원을 장악한 공화당 역시 이와 같은 기조라 법안 폐지 현실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

도드-프랭크법은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볼커룰’ 등 대형은행 규제강화 목적으로 도입된 금융개혁 법안이다.

현재 공화당은 도드-프랭크법을 대체할 법안으로 지난 9월 발의된 ‘Financial Choice Act(자본기준 충족 시 각종 규제를 완화)’를 유력하게 검토 중이며, 차기 재무장관 후보로 거론되는 금융서비스 위원장인 젭 헨슬리 역시 공화당 내에서 도드-프랭크법 개정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화당 측은 이 법안에 따른 과잉 규제들이 소형은행들의 성장을 막고 대출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은행권 본연의 기능을 제약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같은 기조에 트럼프 당선 이후 은행권 규제 완화를 통한 수익성 기대감이 커지면서 미국 은행주 및 금융주가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반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옐런 의장은 최근 도드-프랭크법 및 금융권의 규제 필요성을 지지하며 이를 폐지하려는 공화당 측 주장을 반박하는 연설을 발표했으며,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척 슈머 의원도 월가 개혁을 상징하는 도드-프랭크법의 폐지를 막을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때문에 시장에서는 법안의 전면 폐지 가능성은 낮다고 보는 대신, 중소은행 중심의 규제 완화 및 볼커룰, CFPB(미국 금융소비자보호국) 폐지 등이 검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미 도드-프랭크법이 광범위하게 시행되고 있어 법안을 완전히 폐기하는데 막대한 비용이 드는데다, 트럼프의 대중영합주의와도 불일치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전면적 폐지는 양당 상원의 동시 지지가 필요하다. 때문에 다수 글로벌 IB들도 바젤 III 등 기본적인 자본규제는 유지하되, 도드-프랭크법안의 핵심이자 은행권 장기전망에 가장 중요한 의미를 지닌 ‘자본요구기준(capital requirement)’ 변경에 기대를 걸고 있다.

골드만삭스는 자기자본비율 10% 이상 및 일정 신용등급 충족 시 스트레스 테스트 및 여타 복잡한 기준 적용을 받지 않도록 은행 규제를 단순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JP모건은 은행권 자기자본거래를 금지하는 ‘볼커룰’이 과도한 제약이라는 점에서 폐지 가능성이 있다고 점쳤다.

완화 기조가 대형은행보다 중소·지방은행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란 전망이지만 규제완화를 통한 전반적인 은행권 수익성에는 긍정적일 것으로 평가된다.

국제금융센터 주혜원 연구원은 “현행 법안의 전면적 폐지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공화당이 발의한 ‘Financial Choice Act’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상당 폭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경제정책을 주도할 인사 선정에 따라 도드-프랭크법안의 세부 개편 내용이 결정될 것이며, 개편 사항에 따라 글로벌 금융규제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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