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만기 청년도약플러스 적금도 출시

은행권이 청년도약계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혜택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3년 이상 유지하는 경우 중도해지이율을 연 3%대로 적용하고, 1년 만기 적금 신상품도 새로 출시한다.

30일 은행연합회는 청년층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이와 같은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정부와 은행권은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의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을 허용하고, 청년도약계좌(만기 5년)를 3년 이상 유지하는 경우에도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더해 은행권은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하는 경우 중도해지이율을 은행의 3년 만기 적금 금리(약 3.2~3.7%, ’24.1월 시중은행 기준) 내외 수준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또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을 신청한 경우 일시납입금 전환기간(일시납입금액÷월 설정금액) 동안 일시적으로 추가 납입이 불가하므로, 적금 공백이 발생할 수 있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가입자를 대상으로 일반적금보다 금리가 높은 1년 만기 ‘청년도약플러스적금(가칭)’을 출시할 계획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은행권은 앞으로도 청년층의 자산형성과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꼼꼼히 살펴보고 금융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대한금융신문 안소윤 기자 asy2626@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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