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후 중도 해지해도
6.9% 적금 가입 효과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이율이 3.8~4.5%로 상향 조정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2일 서울 중구 청년도약계좌 비대면상담센터에서 '청년도약계좌 운영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가입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청년도약계좌는 가입 요건을 충족하는 19~34세 청년이 5년간 매달 70만원을 납입 시(총 4200만원) 은행 이자 및 정부 기여금 등을 합해 5000만원가량을 수령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정책금융상품이다.
이날 은행권은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유지했을 때 적용하는 중도해지이율을 당초 1.0~2.4% 수준에서 은행별 청년도약계좌 기본금리 수준인 3.8~4.5%까지 상향했다고 밝혔다. 이는 은행권 3년 만기 적금금리(3.0~3.5%)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3년만 유지해도, 상향 조정된 중도해지이율과 함께 정부기여금 일부(60%) 지급 및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에 따라 연 이자 6.9%(2400만원 이하 소득·매달 70만원 납입 가정)인 일반적금상품 수준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평균 납입잔액(일시납입액 포함·이자 및 정부기여금 제외)은 469만원으로, 정부기여금 수령액은 평균 17만원으로 집계됐다.
정부기여금 최대 수령액은 24만원 수준이었고, 청년희망적금 만기 수령액을 일시 납입한 경우 지원된 정부기여금은 최대 77만원이었다.
정부는 내년 청년 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청약 당첨 시 분양대금을 저리로 대출해주는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신규 출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사회이동성 개선 방안이 자리잡도록 하기 위해 국회 연금개혁 공론화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금융위는 지난해 6월 출시된 청년도약계좌에 약 123만명이 가입했다고 발표했다. 이들이 수령한 정부기여금은 평균 17만원, 최대 24만원 수준이다.
금융연구원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등 청년층 2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중 91%가 청년도약계좌를 인지하고 있고 72%는 청년도약계좌가 주식에 비해 위험 대비 수익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또 청년도약계좌에 아직 가입하지 않은 청년 중 45%가 향후 가입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대한금융신문 이연경 기자 lyk@kbank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