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급 재취업심사 낙방에
살길 찾는 저연차 직원들

금융감독원 전경(사진=금감원).
금융감독원 전경(사진=금감원).

2024년 06월 07일 15:00 대한금융신문 애플리케이션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재취업 길이 막히기 전에 금융감독원을 떠나는 직원이 늘고 있다.

7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이달 재취업 심사 신청을 한 금감원 퇴사자 4명 가운데 2명에게 ‘취업제한’ 처분이 내려졌다.

이들은 금감원 2급 간부를 마지막으로 지난 4월 퇴직했다. 금감원 직원은 4급 이상부터 공직자윤리법을 적용받는다.

이중 동양생명 감사로 이직하고자 했던 류명하 전 정보화전략국장은 보험 경력이 5년 미만이지만, 인사혁신처에서는 업무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 취업제한 결정을 내렸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업무 관련성이 있었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자세한 이유는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공직자윤리법상 취업 심사 대상자는 퇴직 전 5년간 소속 부서(2급 이상은 소속기관)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업으로의 이직이 3년간 제한된다.

그 외 업무 관련성 판단 근거는 △직접 또는 간접적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등을 배정 지급하는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 등에 직접 관계되는 △생산방식·규격·경리 등에 대한 검사·감사에 직접 관계되는 △조세의 조사·부과·징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등이다.

고위급 간부들의 재취업이 불발되자 금감원 내부에선 볼멘소리가 나온다.

한 금감원 직원은 “직급이 높아질수록 이직 기회가 적어지다 보니 직원들끼리 ‘나갈 수 있을 때 나가자’는 우스갯소리도 한다”고 말했다.

재직 기간이 오래될수록 담당했던 업무가 많아 민간 금융사로 이직 시 재취업 심사에서 걸릴 게 많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에서 민간 금융사로 이직한 A씨는 “금감원이 감독기관인 만큼 명예는 있지만, 금융사에 비해 처우가 좋지 않다”며 “실질적인 소득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말 기준 금감원 4·5급(선임조사역·조사역) 직원 중 18명이 사직서를 냈다. 지난해 말 금감원 퇴직자 49명 중 20·30대 퇴직자는 13명으로 10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올해 금감원은 지난 2017년 이후 7년 만에 외부에 조직 컨설팅을 의뢰했다. 조직 문제를 진단해 직원 근무환경을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대한금융신문 이연경 기자 lyk@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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