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위 심사 ‘불통’ 비율 2년간 3배↑
국세청·대통령실 출신들과 격차 커져
2024년 11월 04일 16:15 대한금융신문 애플리케이션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당국 퇴직공직자 재취업심사 문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4일 인사혁신처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3년 금융위·금감원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불통(취업제한·취업불승인)’ 인원이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심사에 통과하지 못한 금융위·금감원 퇴직자는 지난 2022년 신청자 50명 가운데 2명이었다. 작년에는 61명 중 6명이, 올해는 지난달까지 50명 중 8명이 취업제한 또는 불승인을 받았다.
비율로 보면 지난 2022년 4.65%에서 작년 말 9.83%로 늘었고, 올 10월까지는 16.0%로 치솟았다.
윤리위는 “퇴직 전 5년간 소속한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예정 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경우 취업제한을, 법령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경우는 취업불승인을 결정한다”고 밝혔다.
공직자윤리법상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보는 경우는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등을 배정·지급하는 등 재정 보조를 제공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 등에 직접 관여 △법령에 근거해 직접 감독 △취업심사 대상 기관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건의 수사 및 심리·심판과 관계되는 경우 등이다.
재취업심사는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그러나 큰 틀의 기준만 있을 뿐 세부 기준은 공개되지 않아 심사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근 몇 년간 윤리위의 재취업심사 문턱이 높아진 게 느껴진다”라며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애매한 부분들에 대해선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취업 문이 좁아진 탓에 퇴사하고 싶어도 못 하는 1·2급 직원도 많다”며 “허리급 직원들이 순환근무로 모든 부서를 돌기 전(업무관련성이 조금이라도 적을 때) 민간 금융사로 빠져나가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특히 공무원 조직인 금융위와 달리 비공무원인 금감원 퇴사자들의 재취업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다.
고위급 퇴사자들이 이동할 자리가 줄어들자 최근에는 금융위와 금감원 간 자리싸움이 치열해진 분위기다.
<관련기사 : 2024년 10월 24일 본지 보도, ‘재취업 꿀보직’ 두고 금융위·금감원 물밑 경쟁>
한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인사혁신처에서 받은 ‘퇴직공무원 취업 심사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권력기관 퇴직공직자’의 취업 심사 통과 비율이 유난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기간 국세청과 감사원 출신 퇴직공직자는 각각 151명과 58명이 취업 심사를 신청해 모두가 심사를 통과했다. 대통령실 출신도 107명이 취업 심사를 신청해 1명을 제외하고 모두 취업 허가를 받아 취업 심사 통과 비율이 99%에 달했다.
대한금융신문 이연경 기자 lyk@kabnk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