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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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수 자산운용사가 펀드 의결권을 형식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금융감독원은 국내 자산운용업계의 펀드 의결권 행사·공시 현황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올해 1분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내역을 한국거래소에 공시한 274개 운용사다.

금감원에 따르면 점검 대상 중 265개사(96.7%)가 의결권과 관련한 구체적인 판단 근거를 기재하지 않았다.

이들 운용사는 투자자가 판단에 참고하도록 안건별 행사·불행사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는데도 ‘주주총회 영향 미미’ 또는 ‘주주권 침해 없음’ 등 형식적인 근거를 기재했다.

또한 121개사(44.2%)는 안건별 행사 근거가 규정된 세부지침을 공시하지 않았다.

거래소의 공시 서식 작성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운용사도 많았다.

점검 대상 중 89.8%인 246개사는 의안명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다. 233개사(85.0%)는 의안 유형을, 198개사(72.3%)는 대상 법인과의 관계를 아예 명시하지 않았다.

금감원 측은 올해 1분기 주총의 1582개 안건을 점검한 결과, 344건(21.7%)만이 내부지침에 따라 의결권을 적절히 행사했다고 밝혔다.

반면 114건(7.3%)의 경우 1%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합리적 사유없이 의결권을 불행사하거나 내부지침과 다르게 행사하는 등 불성실한 행사를 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다수 운용사들이 충실하게 의결권을 행사하고 공시하도록 한 법규 취지에 부합하지 못한다고 판단된다”며 “점검 결과 드러난 미흡사항을 각 운용사에 전달해 개선을 유도하고 관련 점검을 지속 실시할 계획”이라고 했다.

대한금융신문 박이삭 기자 gija824@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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