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청년도약계좌 운영 점검회의'
"연 9.5% 적금 가입과 같은 수익 효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가운데)이 29일 열린 '청년도약계좌 2024년 하반기 운영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가운데)이 29일 열린 '청년도약계좌 2024년 하반기 운영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청년층 자산형성을 위한 정책금융상품인 '청년도약계좌'의 저축 유인 확대를 위해 정부 기여금을 확대키로 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9일 '청년도약계좌 2024년 하반기 운영 점검회의'를 열고,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5년 만기 적금상품이다. 은행 이자에다 개인소득 수준·납입금액에 따른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이 제공된다.

현재는 5년간 매달 70만원 한도로 적금하면 월 최대 2만1000~2만4000원의 기여금을 더해 5000만원가량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구조다.

다만 당국은 최근 금융 여건이 경제·인구구조 변화로 녹록치 않은 만큼, 청년들에게 보다 강력한 저축 유인·동력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적극적으로 저축하는 청년들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수 있도록 모든 소득구간에서 매칭한도를 납입한도까지 확대(월 40만·50만·60만원→월 70만원)키로 했다.

확대된 구간(월 40만~70만원, 50만~70만원, 60만~70만원)에는 매칭비율 3.0%를 적용해 기여금을 지급한다.

예컨대 총급여 기준으로 개인소득 2400만원 이하인 경우 현재 월 70만원을 납입하면 매칭한도인 40만원까지만 기여금이 지급(매칭비율 6.0%)돼 월 2만4000원의 기여금을 받는다.

앞으로는 월 70만원 납입 시 매칭한도 확대구간(월 40만~70만원)에도 기여금이 지급(매칭비율 3.0%)돼 기존 2만4000원에 9000원(30만원×3.0%)이 증가한 월 3만3000원의 기여금을 받게 된다.

이 경우 가입자가 만기 시 수령하는 금액은 최대 60만원까지 증가해 연 9.54%의 일반적금상품에 가입한 것과 같은 수익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게 금융위 측 설명이다.

김 부위원장은 "이번 지원 방안은 제한된 소득 상황에서 성실히 저축하는 청년들에게 보다 두터운 지원을 제공해 줄 것"이라며 "저축에 관심이 부족한 청년들도 청년도약계좌 가입으로 저축을 경험할 수 있게 해 보다 많은 청년들에게 자산형성의 기회를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가입신청을 받고 있으며 취급은행 모바일앱에서 간편하게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9월 가입신청 기간은 다음 달 2일부터 13일까지 운영한다. 기존에 가입을 신청했으나 계좌를 개설하지 못했던 청년도 해당 기간에 재신청할 수 있다.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개설이 가능하다고 확인된 청년은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1인 가구 청년은 9월24일부터 10월18일까지, 2인 이상 가구 청년은 10월4일부터 18일까지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대한금융신문 이진희 기자  ljh@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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