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NH투자·삼성 상대로 민원 제기
결과통보 하세월…“그냥 소송 걸자”
증권업계 “약관에 취소 가능성 명시”
2024년 11월 22일 14:11 대한금융신문 애플리케이션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미국주식 주간거래 중단 사태가 터진 지 100일 하고도 열흘이 지났습니다. 주간거래는 여전히 불가능하고 비난 여론도 관련 기사도 잠잠해진 상황인데요. 일부 투자자들이 소송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막은 이렇습니다. 140여명(사태 직후에는 230여명이었습니다)이 모인 ‘미국주식 롤백 피해자 모임’ 오픈카톡방에서는 이달부터 소송에 들어가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총대를 멘 한 투자자는 별도의 온라인 카페를 만들어 함께 소송할 사람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투자자는 조만간 변호사를 만난 뒤 소송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투자자를 따로 추려 단체채팅방을 만든다고 합니다.
투자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건 금융감독원의 민원 결과가 언제 나올지 장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앞서 오픈채팅방에 있는 투자자들은 KB증권·NH투자증권·삼성증권 등 3개사를 상대로 금감원 민원을 넣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민원은 지난 9월 투자분쟁을 관할하는 분쟁조정3국에 일괄 배정됐습니다. 이후 투자자들은 금감원의 피해 사실 자료 요청 여부, 민원 처리 경과 등을 실시간으로 공유했습니다.
하지만 10월이 되자 이들은 금감원의 연락을 받지 못한 채 하세월을 보내게 됐습니다. 참다 못한 한 투자자가 담당부서(분쟁조정3국)에 전화를 걸었다는데요.
직원 한 명당 처리 건수가 400건인 데다 증권사와 자료를 주고받는 시간까지 감안했을 때 민원 결과가 나오는 데 1년이 걸릴 거란 답변을 들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분쟁조정위원회가 무조건 열리는 것도 아니고 소송을 제기하면 분쟁조정은 자동으로 취소될 거란 말도 들었답니다. 정말일까요?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해 심의하는 안건은 △기존의 조정례 또는 판례 등이 없거나 △약관에 명확한 규정이 없어 다의적 해석 또는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등으로 제한됩니다. 행정력의 낭비를 막기 위한 목적입니다.
아울러 금감원이 정한 금융분쟁조정세칙 제17조를 보면 조정신청을 한 후 소를 제기한 경우, 조정신청 내용을 해당 기관에 이첩해 처리한다고 나옵니다. 당국 조사역의 말이 맞았던 것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일부 투자자들은 차라리 소송을 하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이를 바라보는 증권가 분위기는 심드렁합니다. 약관에 예상치 못한 거래 취소 가능성을 분명히 기재한 뒤 투자자 동의를 받았다는 이유인데요.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이런 경우 오히려 소송을 제기되길 바라기도 한다”며 “사법부가 일부 투자자의 주장에 대해 시시시비를 확실히 가려주면 책임소재에서 자유로워지기 때문”이라고 귀띔했습니다.
업계 대표로 총대를 멘 금융투자협회는 지난달 한 투자자의 주간거래 재개 여부 질의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재개하도록 노력하겠다”며 “블루오션 대체거래소(ATS)에 대응방안 마련 요청, 미국 금융당국과의 미팅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답한 바 있는데요.
금투협 관계자는 “미국 당국과의 미팅은 성사되지 않았다”며 “블루오션과 계속 소통하고 있지만 만족할 만한 재발방지·후속조치·손해배상 방안을 듣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대한금융신문 박이삭 기자 gija824@kbank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