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행위 경중 따라 가격 산정
부당이득액 계산방식도 재정비

2025년 02월 13일 17:30 대한금융신문 애플리케이션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 시행 약 반년 만에 과징금 부과 체계가 구체화된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시장조사 업무규정’ 일부개정 규정안을 지난 10일 입안예고했다.

가상자산시장조사 업무규정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이상거래 감시, 조사, 조치 각 단계별로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을 규율한다.

규정안은 오는 4월 23일부터 직전 기준가격(0시, 8시, 16시 가격)이 없는 경우 위반행위 개시 시점의 가격을 사용하도록 정비하는 게 골자다.

현재는 가상자산 거래지원 직후 등 직전 기준가격이 없어 위반행위에 대한 중요도 판단을 위한 가격변동폭 산정이 어렵기 때문이다.

또 시행령 내용에 따라 고발·수사기관 통보 시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하고, 위반행위자가 다수인 경우 부당이득 산정방식에 대해서도 정비한다.

금융위 가상자산과는 “다수가 공동으로 위반행위에 가담하는 등 위반행위자별 부당이득액이 불명확한 경우에도 가담 정도를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에 따르면 부당이득액 계산식은 ‘위반행위에 따른 부당이득액×(해당 위반행위자의 가중치/부당이득액 산정이 곤란한 위반행위자별 가중치의 합)’이다.

위반행위자별 가중치 판단기준은 상, 중, 하로 분류된다.

△상은 불공정거래 행위를 직접 계획하거나 지시하는 등의 방식으로 불공정거래 행위를 지배한 자 △중은 상·하에 해당하지 않는 위반행위자 △하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조력·방조한 자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2024년 제·개정 법령 부패영향평가 추진실적’을 통해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제재 기준을 구체화할 것을 지난 4일 권고했다.

주요 개선권고 사항엔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의 감경 사유를 구체화하고, 과태료 감면·가중에 대한 세부 기준을 명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행정청의 자의적 해석과 판단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가상자산법은 지난해 국회를 통과해 7월 19일부터 시행됐다. 다만 2단계 입법이 남아 가상자산에 대한 규율체계가 완벽하지 않은 상태다.

한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해 가상자산업계에 47억달러(약 6조3168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전년 대비 3000% 이상 증가한 규모다.

대한금융신문 이연경 기자 lyk@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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