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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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부동펀펀드 자산의 외부 전문기관 평가를 의무화한다.

11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현행 자본시장법은 펀드가 부동산‧인프라 등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구성한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집합투자업자가 취득가‧종전 평가가격 등 유리한 가격을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를 통해 형식적으로 반영한다면, 펀드 투자자가 펀드 자산의 손실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할 우려가 있었다.

금융위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부동산‧인프라펀드 등이 투자한 자산을 평가하는 경우 채권평가회사‧회계법인‧신용평가회사‧감정평가법인 등 외부 전문기관이 최근 1년 이내 제공한 가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의무화한다.

단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가 곤란한 자산으로 금융투자협회가 정하는 경우, 다른 평가방법을 정해 그 내용을 자산운용보고서 등으로 투자자에게 안내하도록 한다.

또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는 자산에 대해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연 1회 이상 평가하도록 한다고 금융위 측은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대체투자펀드의 투명성과 투자자 신뢰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상장지수펀드(ETF)의 상장 재간접리츠 및 부동산‧리츠 ETF 투자를 허용한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과도한 보수수취‧복잡한 상품 개발 등을 방지하기 위해 펀드가 재간접펀드에 투자(소위 ‘재재간접’ 또는 ‘복층 재간접’ 투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 등에 투자하는 실물투자 상품의 다양성이 부족해 투자자 선택권이 제한된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금융위는 개별 ETF가 상장 재간접리츠 및 부동산‧리츠 ETF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운용주체의 과도한 보수수취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함께 마련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개별 부동산펀드와 리츠는 소수의 부동산에 투자하고 있었다”며 “금번 제도개선을 통해 투자자들의 부동산 시장 분산투자가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8일 공포‧고시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금번 제도개선 사항이 현장에서 제대로 안착하는지 모니터링하는 한편, 투자자 보호 등 추가적인 개선‧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지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대한금융신문 박이삭 기자 gija824@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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