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투표제·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
재계 부담 높이는 조항 추가해 재발의

2025년 04월 24일 16:00 대한금융신문 애플리케이션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상법 개정 안건이 폐기된 지 약 일주일 만에 더불어민주당이 세부 조항을 강화한 개정안을 재발의했다.

2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과 윤준병 의원은 전날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상법 개정안은 주주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고, 전자 주주총회 개최를 의무화하는 게 골자다. 민주당 당론으로 추진됐다가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99명 가운데 찬성 196표로 부결되며 자동 폐기됐다.

이소영 의원은 “지난 3월 13일 상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인해 최종 공포되지 못했다”라며 “이에 몇 가지 사항을 수정한 법안을 발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개정안(의안번호 2210020)에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전체 주주의 이익’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사는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보호하되, 특정 주주의 이익을 우선해선 안 된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또 개정안의 조속한 적용을 위해 공포한 날부터 시행토록 했다.

윤준병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안번호 2210044)에는 △집중투표제 △전자 주총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의 조항이 포함됐다.

현행법에서는 주주가 주주총회에 출석하지 않고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전자 주총 개최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윤 의원은 “상장회사의 경우 정관으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전자 주총을 소집지에서의 총회와 병행해 개최할 수 있도록 하되, 일정 자산규모 이상의 상장회사는 전자 주총 병행 개최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상장회사는 이사 선임과정에 있어 정관으로 집중투표를 배제할 수 없도록 해 활성화하고, 주총에서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를 다른 이사들과 분리해 선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민주당은 본격적으로 상법 개정안 재추진에 속도를 높일 전망이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상법 개정안 처리를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방식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단계에서 구체적인 일정을 이야기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상임위원회까지 통과하는 것,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는 것 등의 옵션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한금융신문 이연경 기자 lyk@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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