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상장회사 집중투표제 도입
감사위원 분리선임 대상 최소 2인

대한민국 국회 본회의장 전경(사진=국회).
대한민국 국회 본회의장 전경(사진=국회).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가결됐다.

국회는 25일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해 총 투표수 182표 가운데 찬성 180표, 반대 0표, 기권 2표로 가결했다.

해당 안건은 전날 오전 본회의에서 상정돼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등 107인으로부터 무제한토론 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무제한토론이 실시됐다.

국회법에 따라 종결동의의 건이 제출된 때부터 24시간이 경과해 무기명투표로 종결동의의 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한 결과, 총 투표수 184표 가운데 찬성 184표(반대 0표)로 의결정족수(재적의원 298인의 5분의 3 이상인 179표)를 채웠다.

상법 개정안은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대규모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감사위원회 위원 중 분리선임 대상을 확대하는 게 골자다.

집중투표제는 2인 이상의 이사 선임을 목적으로 하는 주주총회에서 3%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로 하여금 1주당 선임할 수 있는 수만큼의 의결권을 집중 투표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소수주주가 특정 후보자에게 표를 집중해 대주주의 영향으로부터 독립된 이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

또 감사위원 분리선임 대상을 최소 1인에서 2인으로 확대했다. 현행법상 상장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되, 그 중 1인은 다른 이사들과 분리해 선임해야 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통과된 2차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한 것과 ‘독립이사 도입’ 등을 명시한 1차 상법 개정안의 패키지 법안이자 그 실효성을 담보하는 후속 법안"이라며 "코스피5000이 한걸음 더 가까워졌다"고 말했다.

대한금융신문 이연경 기자 lyk@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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