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보험업권 건전성 TF 출범
하반기 기본킥스 규제 도입 방안 마련
생손보 6곳 기본킥스 50% 하회
경과조치 기대감 커졌지만…실효성 의문
기본자본 악화 요인 다수, 개선책 제한적

서울 종로구 금융위원회
서울 종로구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기본자본지급여력(K-ICS‧킥스)제도 도입 채비에 나섰다. 보험사의 기본자본킥스비율이 취약해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속도를 조절한다는 입장이다.

업계에서는 그간 활용됐던 경과조치 방안이 도입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단 기본자본킥스비율 제고 방안이 제한돼 경과조치도 유명무실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1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에 따르면 전날 ‘보험업감독규정 주요 개정사항 및 보험업권 건전성 태스크포스(TF) 운영계획’을 발표하고 이달부터 건전성 제도개선 TF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TF를 통해 올 하반기 중 △기본자본킥스 규제 도입 방안 △2026~2027년 할인율 현실화 시행계획 △건전성 기준상 계리가정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3월 기본자본킥스 규제 도입 예고 이후 처음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한 금융당국이다. 같은 날 도입을 예고한 킥스비율 권고수준 완화는 이달부터 시행한 것과 대조된다.

TF 운영 발표와 함께 당국은 “보험사의 건전성 관리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해 보험사가 강화되는 건전성 제도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이행 속도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속도 조절 없으면 줄줄이 규제 미달


보험사들은 규제 도입 전부터 기본자본킥스비율 부담을 겪고 있다. 올 1분기 말 생보 22개사, 손보 17개사 중 50%를 미달한 회사는 총 6곳(푸본현대생명‧iM라이프‧현대해상‧롯데손해보험‧MG손해보험‧하나손해보험)이다.

이중 롯데손해보험(-15.2%)과 MG손해보험(-18.2%)은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대형사인 현대해상도 46.7%를 기록했다.

이외 동양생명(57.4%), DB생명(55.8%), 흥국화재(55.2%) 등도 50%에 근접했다.

기본자본킥스비율 50%는 앞서 당국이 규제 도입을 예고한 당시 제시한 해외 규제 사례의 하단 수준이다. 50%로 도입되면 규제 미달 회사가 속출하는 셈이다.

업계에서는 당국이 속도 조절을 언급한 만큼 경과조치 방안도 기대하고 있다. 현재 킥스비율에도 적용 중인 것처럼 일정기간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하거나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비율 개선안처럼 규제 수준을 점진적으로 높여가는 방안 등이 그것이다.


기본자본 개선 자체가 불가한데…경과조치도 대안 안돼


일각에서는 경과조치가 도입돼도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우선 기본자본을 확충하는 방안은 제한적이다. 현시점 보험사들이 활발히 발행 중인 후순위채권과 신종자본증권은 모두 보완자본으로 분류된다.

현 킥스제도상 기본자본으로 인정되는 채무증권은 조건부 신종자본증권(코코본드)으로, 조기상환을 유도하는 스텝업(step-up) 조항이 없어야 한다. 또 이자비용은 기본자본 항목인 이익잉여금에서 차감되는 배당 형태로 배당가능이익이 없다면 발행이 불가능하다.

현재까지 보험사들은 발행한 사례가 없을뿐더러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액 부담으로 배당가능이익이 부족한 곳도 다수다.

관련해서 대형사 중 업권별 기본자본킥스비율이 가장 낮은 한화생명(64.7%)과 현대해상(46.7%)은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액 증가로 지난해 결산 배당을 실시하지 못했다.

공통 경과조치로 현재까지 기본자본으로 인정받고 있는 신종자본증권의 조기상환(콜옵션)이 다가오고 있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한다.

현재 보험사들은 공통 경과조치로 킥스제도 도입 전인 2023년 이전 발행한 신종자본증권을 전액 기본자본으로 인정하고 있다. 총 17개사가 기발행 신종자본증권을 기본자본으로 반영 중이며, 총 기본자본의 8%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통상 콜옵션 기일이 발행 후 5년인 것을 고려했을 때 오는 2027년이면 17개사의 기본자본 8%가 증발하는 셈이다.

대한금융신문 한지한 기자 gks7502@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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